ㅁ 아시아경제('12.4.27) 「‘포괄근저당 전면금지’한다는데…개인사업자 대출 걱정 커졌다」 제하의 기사 관련
1. 관련기사
□ 2012.4.27일자 아시아경제는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포괄근저당 전면금지 방침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들의 경우 포괄근저당이 불가능해지면 이후 담보를 설정할 때 추가비용이 드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대출이 곤란해질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보도
2. 참고사항
□ 현행 은행법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포괄근담보 설정은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담보제공자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은 포괄근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포괄근담보 근절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①차주가 장기․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이고, ②은행이 포괄근담보의 설정효과를 충분히 고지한 후, ③차주에게 객관적으로 편리하다는 것을 은행이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예외적으로 포괄근담보 설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ㅇ 이에 따라, 일반 개인에 대해서는 포괄근담보를 전면금지하되, 극히 예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포괄근담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 예기치 않은 금융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할 예정이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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