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개정안 입법예고 (재입법 추진)
201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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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구조조정지원팀
담당자이종민 사무관
연락처2156-9964
Ⅰ. 추진 배경
□ ’10.11월 국회에 제출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제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함에 따라 재입법 추진
Ⅱ. 주요 내용
1.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유도
가 부실책임 조사의 실효성 제고
(1) 과세정보 요구를 위한 명시적 권한 부여
ㅇ (현황 및 문제점) 그간 예보는 세무관서 등의 과세정보(국세· 지방세)를 활용하여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주식, 콘도, 골프회원권 등)을 환수
* `09년 이후 과세정보를 활용한 재산발견 실적 : 873억원
- 과세정보 제공 가능 요건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따라 현행 예보법 규정으로는 세무관서에서 자료 제공이 곤란한 상황
* 관련법에서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만 가능(’09.11.27)
ㅇ (개선방안) 예보법상 자료제출 요구 대상에 세무관서 등의 장을 명시적으로 규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