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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한국주택금융공사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2-05-18 조회수 : 7242
담당부서금융위 금융정책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713

1. 추진배경

 

  □ 주택금융공사에 '13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감독목적의 자기자본 범위 조정 등 개선사항을 반영

 

 2. 주요내용

 

 (1) 주택금융공사 회계처리기준 변경(개정안 §9)

 

  □ 공공기관 국제회계기준 도입방침('09.6월)에 따라 '13회계연도부터 주택금융공사에 K-IFRS를 적용


      *'12회계연도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중

 

      *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별도기준(신탁계정 회계처리기준)을 계속 적용

 

 (2)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개정안 §7)

 

  □ K-IFRS 적용시 주택금융공사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

 

   ㅇ 대손충당금은 K-IFRS에 따라 발생손실 기준으로 적립하되, 최저적립률에 의한 금액에 미달시 그 차액(최처적립금 - 회계상 충당금)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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