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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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912
담당부서금융위 공정시장과
담당자 강전 부국장
연락처2156-9912
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2. 5. 23.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9개종목의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31인을 검찰에 고발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1) 상장사 회장ㆍ대표이사 등 회사경영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 코스닥상장기업의 회장, 대표이사 등이 매출액이 과대계상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부당이득을 취득(부정거래 행위)하고,
◦ 상장폐지 모면 등을 위하여 시세조종전문가에게 자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의뢰하여 주가를 상승시켜 매매차익을 취득(시세조종 행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는다는 정보를 이용하여 동사 주식을 매도(미공개정보 이용행위)하는 등 회사경영진에 의한 종합적인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었음
[(붙임)의 ‘T사 및 A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행위’ 참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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