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투자업 인가 및 합병 승인 의결
2012-06-20
조회수 : 6364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한윤규 부국장
연락처2156-9876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12.6.20일(水) 제12차 정례회의에서,
ㅇ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 신청을 한 하이투자증권㈜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의결하고,
신청회사명 |
인가업무단위* |
비 고 |
하이투자증권㈜ |
투자매매업(장외파생상품)** 1-3-1 |
|
*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주권외기초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대해서는 주식.통화.이자율.상품 관련 파생결합증권 발행에 따른 위험헷지 목적의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에 한함
ㅇ 한화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의 합병을 승인하였음
<참고> 합병의 주요 내용
구 분 |
합병 내용 |
합병회사 |
한화증권㈜ |
피합병회사 |
한화투자증권㈜ |
합병후 존속회사 |
한화증권㈜ |
합병방법 |
한화증권㈜이 한화투자증권㈜을 흡수합병 |
합병비율 |
1(한화증권㈜) : 0(한화투자증권㈜)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