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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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서기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이한샘 사무관
연락처2156-9873
담당부서금융위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3
□ ’12.6.21(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음
* (그간의 정부내 입법절차) 2.14~23, 3.9~18 관계부처 협의, 2.24~4.3 입법예고, 6.14 규개위 심사, 6.19 법제처 심사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되었음 (☞ 붙임1 참조)
□ 동 시행령 개정내용은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중 시행될 것임
ㅇ 다만, 세부시행사항 준비 등을 위하여 공매도 대량포지션 보고 제도 도입 등은 공포 후 2개월 등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 붙임 : 1. 입법예고 결과 주요 수정·보완사항
2.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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