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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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금융소비자과
담당자윤현철 사무관
연락처2156-9771
□ ’12.7.3일「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및「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음
* (’12.5.8~18일) 관계부처 협의, (5.11~21일) 입법예고, (6.6일) 규개위 심사,(6.22~26일) 법제처 심사
ㅇ 동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12.2.2일)되었으나 18대 국회 임기종료로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기 위한 것임
□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되었음 (☞ 붙임1 참조)
□ 동 법률안은 ’12.7월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임
* 동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후 시행. 다만 금융상품자문업 관련 규정은 공포후 1년 6개월 후 시행
※ 붙임 : 1. 주요 수정·보완사항
2. 법안 주요내용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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