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012.7.4.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가 2012.6.5.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불승인하였음
◦ 동 사 경영개선의 핵심인 자본확충 관련내용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의 자본금 증액 명령 이행기한(2012.6월말)이 경과한 현재까지 동 계획에 따른 유상증자를 불이행하였기 때문임
□ 이에, 관련법령 등에 따라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임원 직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참고) 그간의 경과
* 그린손보의 ’11.9월말 RBC비율 52.6%, 경영실태평가 종합 4등급
→ 금융위, 그린손보에 대해 경영개선요구* 조치(’11.12.22.)
* 자본금의 증액,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합병·제3자 인수 등에 관한 계획(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유지계획 포함) 등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할 것
* 그린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12.2.17.) → 금융위, 조건부승인*(’12.3.7.)
* ’12.3.30.까지 ①지급여력비율 100% 달성 가능한 유상증자 이행, ②대주주지분의 제3자매각, ③향후 지급여력비율 100% 유지를 위한 자본확충계획을 제출할 것
* 그린손보, 신안그룹에 대한 대주주지분 매각 및 유상증자계획 무산으로 승인조건을 미이행 → 경영개선계획이 ’12.3.30.자로 불승인
* 그린손보, 경영개선계획을 재제출(’12.4.16.) → 금융위, 불승인(’12.5.2.)
* 금감원, 그린손보의 자산·부채 실사(’12.4.24.~5.11.)
* 금융위, 그린손보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12.5.16.) → 그린손보, 경영개선계획 제출(’12.6.5.)
* ①’12.6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 증액을 완료, ②합병·제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③수익성 제고방안 수립·시행, ④ ①~③관련 구체적인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