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발급기간 단축 및 대상 확대
20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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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국제협력팀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661
담당부서금융위 국제협력팀
담당자 민재기 팀장
연락처2156-9661
Ⅰ. 개 요
□ '12.7월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외국인 금융투자자에 대한 출입국 소요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1) 카드발급 프로세스를 사전심사 방식에서 객관적 요건* 충족시 자동 발급 방식으로 개선
* ①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영업기금 70억원 이상) 소속일 것,
② D-7(주재) 또는 F-5(영주)비자를 소지할 것,
③ 지점장·부지점장 및 지점장 추천직원(일정규모 이상 영업기금 보유한 지점)일 것,
④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을 것
(2) 금융경제 기여도에 따라 발급 대상자 범위* 확대
* 지점장 및 부지점장 이외에 영업기금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지점장 추천직원에 대해서도 추가 발급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 제도 운영방식」개선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음
※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Financial Investor Express Card) 제도
-10.2월부터 금융위·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외국 금융회사 임직원의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하여 이들이 국내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카드를 발급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