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2012-07-12
조회수 : 8734
담당부서금융위 전자금융팀
담당자김영민 사무관
연락처2156-9493
1 배경
□ IT기술의 발전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PC등 새로운 기기들을 통한 새로운 전자금융서비스가 등장하였으나,
ㅇ 현행 규정 하에서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일부 애로로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존재
□ 따라서, IT기술 발전에 부응하도록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하여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및 금융소비자의 편리한 이용을 도모
2 주요 내용
1. 추심이체 출금동의* 방식 다양화
* 예) 보험료, 통신비 등이 자동적으로 자기 계좌에서 이체되도록 동의하는 것
□ (현황) 추심이체 출금동의의 방식으로 서면 및 전자적 방식인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만을 허용
ㅇ 전자적 방식의 출금동의는 이전에 주로 온라인에서 발생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한 서명이 어렵지 않게 이루어졌으나,
* 인터넷뱅킹 등에서 널리 사용되므로 대부분의 금융소비자가 보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