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서울경제 「죽을 때까지 따라붙는 연대보증 덫」 제하의 기사 관련
201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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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 산업금융과
담당자이진영 사무관
연락처2156-9755
1. 관련 기사
□ 서울경제는 2012년 9월 6일자로 「죽을 때까지 따라붙는 연대보증 덫」 제하의 기사에서,
ㅇ “일반 서민금융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연대보증의 폐해는 끈질기고 집요했다. 심지어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고 사업주에게 명의만 빌려준 친인척들이 사업주가 사망한 후에도 무려 20년이 넘도록 연대보증의 사슬 때문에 원리금 상환독촉을 받는 구시대적 행태도 버젓이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하면서, 이와 관련한 사례를 소개하였음
2. 기사 관련 보도참고사항
□ 동 기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그동안 연대보증 문제는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인들이 시급히 개선을 요구하는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였음
ㅇ 경영에 책임이 있는 기업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 등에 대해서도 과도한 연대보증이 적용되어 사업 실패시 많은 연대보증인들이 함께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연대보증의 폐해가 많았던 것이 사실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14일 창업․중소기업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 위해 「연대보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5.2일부터 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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