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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
2012-09-13 조회수 : 642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동욱 사무관 연락처2156-9853

1. 추진 배경

 

 

□ 정부는 오랜기간 누적된 저축은행 부실문제 해소를 위해 法과 原則에 따라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11년 이후 20개 저축은행(자산규모 약 38%)을 정리

 

□ 동시에 반복되는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 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

 

ㅇ ’11년 1차로 추진한 대책은 88클럽 폐지, 대주주 직접 검사제 등 과도한 외형확대 억제 및 사후 감시 장치 강화 등이 중심

 

*시행령 감독규정은 '11.1월 시행/ 법률안은 제19대 국회 再제출 ('12.7.10)

 

□ 이후, 구조조정 과정,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건전경영 장치가 추가적으로 필요

 

① 저축은행 대주주 및 임원의 비리행위 사전 예방

 

② 저축은행의 편법대출 등 부실은폐 행위 선제적 차단

 

③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등

 

□「저축은행 건전경영을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금발심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중 입법을 추진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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