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시장의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신용카드 불법 모집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강력히 추진할 예정
1. 추진 배경
□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모집은 선진국과 달리 모집인*에 의한 경품제공, 연회비 대납 등 불법적 모집행위가 여전히 많은 실정
* 모집인 4.7만명 (전업 모집인 2.7만명, 제휴 모집인 2.0만명)
* 특히, 기업형 모집인의 조직적인 불법 모집행위 만연
- 경품제공을 통한 호객 등 가두 모집, 1社 전속을 위반한 종합 카드모집 등
ㅇ 소비자의 합리적 카드 선택을 막는 불법 모집은 신용카드 남발․남용으로 이어져 가계 빚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 유발
□ 이러한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신용카드 시장의 영업질서를 건전화하기 위해서는,
①“감독당국”의 효율적 단속, ②“카드사” 스스로의 관리․감독 노력, ③“소비자”의 불법행위 감시 등 시장참여자간 원활한 공조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 마련이 필요
2. 주요 검토과제(안)
카드 발급규제 강화 이전 불법 모집에 대한「감독당국」의 집중 단속
ㅇ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前에 더 많은 회원을 모집하려는 과열 모집경쟁이 있는 만큼,
* 개인신용 7등급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원칙적 발급 금지 (’12.10월말 또는 11월초 시행)
- 연말까지 카드사의 모집실태 전반*을 검사하고, 금감원 검사인력을 투입, 모집현장을 특별 점검하여위반시 엄정 제재
* 모집인 교육 및 수당지급체계, 발급 적법성, 직원에 대한 모집 목표량 할당 여부 등
ㅇ 이메일 등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 카드 모집은 9.17(월)부터 여전협회에「사이버 감시반」을 설치하고 금감원·협회가 공동 감시
「카드사」 자율의 불법 모집 방지를 위한 관리 체계 구축
ㅇ 카드업계 스스로 소속 모집인 관리․감독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내규화하여 카드사의 자율적 감독 책임을 강화
* 모집인 교육, 전담 감독부서 운영, 모집 현장 점검 주기, 위규시 제재 방안 등
ㅇ 소속 모집인의 불법 모집 행위에 대해 카드사 및 관련 임직원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경우 제재하여 책임을 강화
- 예를 들어 「발급 前 준법 모집 확인1)」,
「모집현장 최소 점검2)」미이행시 관련 임직원을 제재
* 1) 불법 모집이 의심되는 경우 발급 前에 신청인에게 불법적 경품제공 여부, 길거리 모집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법사실 발견시 해당 모집인 제재
2) 영업부서와 분리된 전담 감독부서가 모집현장을 정기적으로 점검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소비자」 감시체계 강화
ㅇ 불법 모집행위 신고센터(금감원, 여전협회, 카드사)를 운영하고 위법 확인시 신고자에 대해 포상하는 방안을 카드업계가 마련
-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하여 카드사의 준법영업 감시비용을 줄이면서 자율적 감시체계를 확립
3. 추진 계획
□ 금감원,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업계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금년 9월~10월초까지 검토 과제별 구체적 방안을 마련 후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