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 금융법에서는 계열사간에도 기본적으로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계열사를 직접 지원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해왔음
□ 그러나, 상품 판매나 운용 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히 자율에 맡기고 있음
ㅇ 예컨대 ‘자본시장법’을 보면, 금융회사가 선관주의라는 큰 틀 내에서 계열사간 거래를 스스로 통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음
□ 그간 우리 시장이 성숙되어 가면서 이러한 간접적인 규제도 성숙되어 가고 있으며, 시장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계속 있어 왔음
ㅇ 그러나, 현실을 보면 금융회사들의 계열화가 가속화되면서 펀드 판매, 퇴직연금 운용 위탁, 회사채·CP 판매 등을 계열금융사로 몰아주는 관행이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임
ㅇ 특히,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운용 관련 계열사 거래 비중이 각각 50%, 40%에 달하고, 펀드 판매 상위 10개 회사는 계열사 상품을 55% 넘게 판매하고 있음
- 이것은 시장의 자율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따라서 규제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됨
2. 계열금융사를 통한 거래에 대한 평가
□ 계열금융사를 통한 거래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음
□ 금융회사가 지주회사 등을 통해 계열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계열사간 거래는 계열 내부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음
□ 그러나, 부당한 내부지원인지, 불공정거래인지의 측면도 보아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계열사간 거래는 금융소비자‧시장‧산업의 전반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
①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우선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계열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경우 이해상충 등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② (시스템리스크 우려) 또한, 계열내 금융회사와 일반 회사가 같이 있는 경우, 경기변동에 따라 실물 부문의 부실이 금융회사로 전이되어 시장의 시스템리스크가 발생할 우려도 있음
③ (산업활력 저해) 산업 측면에서도 새로운 플레이어 진입이 제한되고, 금융산업이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선순환구조가 위축되어 산업의 활력을 저해할 것임
□ 특히, 이러한 문제점들은 금융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펀드‧신탁‧채권’ 등의 판매와 운용과정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함
3. 앞으로의 제도정비 방향
□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① 펀드 판매, ② 위탁매매 주문, ③ 변액보험 및 퇴직연금 운용 위탁, ④ 회사채·CP 인수·판매, ⑤ 펀드·신탁재산 운용 등에 있어서 계열사간 몰아주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문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해 주기 바람
□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본 뒤에
ㅇ 계열사간 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은지, 시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지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특히,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원, 시장 전문가와 토론회 등 심도있는 논의도 같이 진행해 주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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