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도입을 위한「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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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고영호 사무관
연락처2156-9812
Ⅰ. 개정 배경
□ ’13년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될 은행의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를 국내 도입하기 위하여 은행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
Ⅱ.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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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자본규제의 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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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자본규제*를 (현행) 총자본비율(8%) → (개정) 보통주자본비율(4.5%), 기본자본비율(6%), 총자본비율(8%)로 세분화
* 은행이 최소한 준수해야하는 자본비율로서 이에 미달시 적기시정조치 발동
< 자기자본의 개념>
보통주자본(A) |
은행의 손실을 가장먼저 보전할 수 있으며 은행 청산시 최후순위이며 청산시를 제외하고는 상환되지 않는 자본 (例 : 자본금, 이익잉여금) |
기타기본자본(B) |
영구적 성격의 자본증권의 발행과 관련한 자본금, 자본잉여금 등으로 후순위채권보다 후순위인 자본 (例 : 스텝업 조건이 없고 조건부자본*의 성격이 있는 신종자본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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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본(C) |
A + B |
보완자본(D) |
청산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후순위 채권 등 |
총자본 |
C + D |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