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저축은행 영업인가 및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및 영업인가 취소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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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수영 사무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중소금융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861
□ 금융위원회는 ’12.10.5. 제18차 회의를 개최하여, 미래저축은행의 자산․부채의 일부를 계약이전 받기 위하여 설립된 친애저축은행에 대하여 상호저축은행업 영업인가를 하였음
인가대상 저축은행 |
인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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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
영위업무 |
자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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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저축은행* |
서울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
120억원 |
* ’12.8.13.설립, 카드업자인 KC카드(주)가 100%출자
ㅇ 친애저축은행은 영업인가 및 계약이전 후 690억원을 추가 증자하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2%로 개선할 계획임
□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12.5.6.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의 일부 자산․부채를 각각 친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도록 결정하였음
* ’12.5.5. 기준 순자산(관리인 보고 기준):△6,415억원
ㅇ 친애저축은행은 `12.10.12.부터 미래저축은행의 15개 영업점*에서 그대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으로,
* 서초, 잠실, 목동, 테헤란로, 사당, 압구정, 서대문, 상계동, 대전, 서대전, 예산, 천안, 제주, 신제주, 서귀포
ㅇ 미래저축은행의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은 `12.10.12.부터 이들 15개 영업점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