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 국내 회계산업은 IFRS 도입 등 그간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으나,
ㅇ 회사가 재무제표 작성을 감사인에게 의존*하고, 감사인은 저가 수임경쟁**으로 감사에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등
ㅇ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감사보고서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후진적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재무제표 작성 의존 →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책임의식 부족, 부실감사 초래
** 감사받는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 → 감사품질이 아닌 가격위주의 경쟁 유발
ㅇ 또한,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회계감독이 사후적발 위주로 이루어져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음
☞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회계산업의 신뢰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
※ 정부는 학계·업계·회계이용자·유관기관 등으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2011.5월)하여 그동안 다양한 경로(간담회, 공청회 등)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해옴
2. 주요내용
가. 회사(경영진)의 재무제표 책임 강화 및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을 근절(외감법 제7조)
ㅇ (현행) 재무제표 검증을 해야할 외부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을 도와주는 잘못된 관행이 오랫동안 존재
- 회사는 감사를 받기위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총 6주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하나, 제출기한을 넘기거나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례가 빈번
*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제출(주총 6주전) →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주총 1주전) →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주총 후 2주이내)
ㅇ (문제점)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짐
ㅇ (개정안) 회사 대표이사가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자임을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동 재무제표를 거래소에도 제출토록 의무화
- 거래소는 회사의 재무제표 제출여부를 증선위에 보고하고 동 재무제표는 감사 전 재무제표이므로 외부공개를 금지
※ 제출 대상 : 상장법인 및 금융회사에 한정(시행령 개정 예정)
적용 시기 : 법 개정 후 1년간의 유예기간 부여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내부감시기구로 이전(외감법 제4조)
ㅇ (현행) 감사시장은 외부감사인이 자신을 선임한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증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야하는 구조임
- 높은 감사품질을 원하는 정보이용자(투자자, 채권자 등)와는 달리 회사는 낮은 비용의 감사서비스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