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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한국경제(2012.10.22(월) A23면) 공매도 기사 관련
2012-10-22 조회수 : 7268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제동 사무관 연락처2156-9874

1. 관련기사

 

□ 한국경제는 12.10.22일자 「‘구멍 숭숭’ 못믿을 공매도 규제」제하의 기사에서, 국내 공매도 감시 규정에 여러 가지 허점이 존재한다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요지로 보도

 

 ① 증권사, “무차입공매도 확인 불가”

  -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은 별도의 수탁은행 계좌에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등으로 인해, 증권사는 현행법령상 금지되는 무차입공매도인지 아니면 허용되는 차입공매도인지 여부 또는 공매도 주문을 내면서 ‘일반 매도’라고 주문을 내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② 공매도 포지션 보고도 신뢰성 떨어져

  -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공매도 포지션 보고제도를 급하게 도입하다 보니 자본시장법 개정을 못해 보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에 보고된 공매도 포지션 보고 내용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시장에 공개했다가는 자칫 잘못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이런 이유로 금융당국은 공매도 공시제도의 도입을 망설이고 있다.

 

2. 기사내용 검토

 

(1) 현행법령상 공매도 관련 규정

 

☐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현행 자본시장법상 원칙적으로 투자자는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없고, 증권사도 그 주문을 수탁하여서는 아니됨 (법 §180)

 ㅇ 다만, (i)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에 한해 (ii)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 제출이 가능

 

☐ 이에 자본시장법 시행령(대통령령)에서는 위 (ii)의 방법을 구체화하면서, 증권사 및 투자자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

 ① 증권사에 대해서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 주문을 받을 경우에는 무차입공매도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만 그 주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영 §208②ii 나목 및 다목)

 ②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매도 포지션 대량보유시 그 내역 등을 3영업일 내에 금융위 및 거래소에 보고할 것 (영 §208②iii)

 

□ 이러한 자본시장법령상 공매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영 §449①39호)

 

(2) 증권업계의 무차입공매도 확인 불가 주장 관련

 

□ 증권사가 공매도 주문수탁시 무차입 공매도 여부 등에 대해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자본시장법령 위반임

 ㅇ 다만, 증권사가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입공매도 등의 확인의무을 위반한 경우에

  - 증권사의 고의․과실 및 의무이행가능성 등은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할 문제임

(3) 공매도 포지션 보고도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주장 관련

 

 공매도 포지션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행 자본시장법령 및 개정 거래소규정(10.30일 시행예정)*에 따라 대부분 제재가 가능

 

    * 공매도 위반자(포지션보고의무 위반자 포함)에 대해 거래소는 회원사로부터 (i)  공매도 주문수탁시 위반금액 및 횟수에 비례하여 일정기간 증권차입계약서 징구 (ii) 증권의 실물입고 여부를 확인 (☜ 한국거래소 배포 9.20일자 보도자료 참조)

 

 한편, 금번에 도입된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는 국제적으로 비교시에도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운영중

 

 ㅇ 이렇게 보고받은 포지션내역을 투자자에게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할지 여부는

  - 향후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의 정착 추이 등을 보아가며 필요한 시기에 검토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21022_보도참고자료(한국경제 공매도관련 기사)-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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