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최근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에 따라 단기 자산운용상품(MMF, MMW, MMT)에 대한 자금유입 현상이 나타나면서 건전성‧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점검 및 선제 대응 필요성이 점증
* MMF, MMT, MMW 규모(조원) : ('09말)123, ('10말)107, ('11말)100 ('12.8말)132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안정위원회(FSB) 등에서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의 체계적 규제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 ‘은행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만기‧유동성 전환’이나 ‘레버리지’를 수반한 신용중개
ㅇ MMF에 대한 규제강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우리 MMF 규제수준을 점검하여 위험관리체계를 일부 보완할 필요
□ 나아가, 실질*은 유사하면서도 업권별로 상이한 규제체계로 인한 단기 자산운용상품간 규제차익 제거방안 마련도 시급
* 수시입출금이 가능하고 안정성 높은 단기자산에 투자하는 등 동일한 기능
⇒ 단기 자산운용상품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건전성‧상품간 규제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할 필요
2. 단기 자산운용상품시장 현황
1 규제 현황
□ (MMF) '96년 도입 후, 안전성‧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평가, 환매 등에 대해 다양한 규제장치를 마련
ㅇ 시장충격에도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도록 MMF 편입재산의 자산별 만기*, 가중평균잔존만기(90일), 신용등급(상위 2개)을 제한
* 국채 : 5년, 지방채‧특수채 : 1년, CD : 6개월 등
ㅇ 장부가평가를 허용하되 시가와의 차이를 제한하며, 익일출금제('04년 제도개선*)를 통해 투자자간 형평성 확보
* SK글로벌, 카드채 사태를 거치면서 ① 가중평균잔존만기 축소(120일→90일), ② 익일환매제 도입, ③ 신용등급‧분산투자 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
□ (MMT‧MMW) 신탁‧일임 등 일대일 계약 특성이 감안되어, MMF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수준
* MMT‧MMW : 1일물 또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 등으로 운용하는 수시입출식 특정금전신탁상품(MMT), 랩어카운트(MMW)
ㅇ 판매단계에서 개별 투자자의 특성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하되, 투자자 유형화를 전제로 유형별 집합주문 허용
ㅇ 편입자산 결제일 규제*, 계열사증권 편입규제** 외에는 MMF 규제 수준의 엄격한 자산운용규제 미적용
* 결제일과 거래일이 다른 금융투자상품에 운용 금지
** (신탁) 신탁업자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편입을 계좌별 수탁고의 10%내로 제한
(일임) 투자자 동의 없이 일임업자(이해관계인 포함) 발행증권에 투자 금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