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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진흥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2012-11-16 조회수 : 6085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수영 사무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861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2012. 11. 16(금)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진흥 저축은행에 대하여 예한별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

 

※ ‘12.10.19. 계약이전 된 토마토2 저축은행과 같이, “실질적인 영업중단없는 구조조정” 방식

 

상세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진흥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21116-(보도자료)진흥저축은행에_대한_계약이전_결정_등_행정처분_부과-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21116-(붙임)진흥저축은행에_대한_계약이전_결정_등-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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