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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자본시장법 개정 관련 입법 진행상황
2012-11-19 조회수 : 843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이한진 서기관 연락처2156-987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성진 사무관 연락처2156-987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담당자 오유정 사무관 연락처2156-9871

1. 그간 경과

 

□ 금융위원회(위원장:김석동)는 ‘11년초부터 우리 금융시장·산업의 잠재적 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ㅇ 우리 자본시장과 산업이 자율의 기반위에서 혁신적인 에너지를 발휘하고, ‘미래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해왔음

 

 ㅇ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산업, 자본시장, 기업 및 투자자의 4가지 관점에서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반영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부안) 주요내용>

 

① (금융산업) 혁신 산업과 우리 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선진형 투자은행(IB)’의 발전을 촉진

 

② (자본시장)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를 위한 대체거래시스템(ATS)과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인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등을 도입

 

③ (기업 및 투자자) 개정 상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업에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시세조종과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

 

□ 법 개정안은 ‘11.11월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금년 5월 국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된 바 있음

 

 ㅇ 이에 따라, 정부는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6월중 가장 먼저 「자본시장법」을 국회에 다시 제출하였으며,

 

 ㅇ 금일(‘12.11.19일) 법 개정안중 일부 내용이 정무위원회의 전체 회의를 통과하였음

 

 

2. 금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

1.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참고1)

 

 ㅇ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장외파생상품의 중앙청산소(CCP) 설치 근거를 마련(G20 합의사항)

   - 청산업 인가제를 도입하여 향후 다양한 형태의 청산서비스(장외파생상품, 증권대차, RP 등)가 제공될 수 있도록 유도

 

 ㅇ 아울러, 해당 거래의 채무불이행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거래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

 

 

2.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의 내용 반영(☞참고2)

 

 ㅇ 개정 商法 관련 내용이 자본시장법에 반영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받는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는 등의 불합리 등을 해소*

    * 자사주 취득 및 소각 허용, 다양한 사채 발행 가능 등

 

3. 향후 일정

1.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는 법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13년초에 설립될 수 있도록 하위 시행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

 

2.  금번에 통과된 사안을 제외한 나머지 정부 개정안(IB 육성, ATS 도입,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주총 내실화 등)은

 

 ㅇ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며, 다음 국회 회기중에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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