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토배경
☐ 은행법(§35의2⑧), 보험업법(§111①), 금융지주회사법(§36③, §45의2⑨)에서는 해당 금융회사가 대주주(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
□ 그러나 동 조항을 엄격하게 집행할 경우 다음의 문제점이 예상됨
①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 위축이 불가피
- 해당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기존의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추가출연이 곤란*
* 12개 은행의 17개 공익법인, 12개 보험사의 23개 공익법인, 2개 금융지주사의 2개 공익법인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참고> 참조
② 규제의 형평성 문제
- 기존 체계에서는 적법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하는 문제점 존재
․ 금융회사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나 당해 금융회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금융회사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는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되면서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됨
2. 개정(안) 주요내용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 허용(각 업권법 시행령 개정사항)
ㅇ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세법상 공익법인을 제외
ㅇ 다만,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존치*
* 보험권은 해당금지조항 신설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각 업권 감독규정 개정사항)
① 공익법인 출연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출연 후 홈페이지 즉시 공시 및 금융감독원 보고
② 적정성 점검 및 평가 등 내부통제기준 운영
③ 매년 전체 출연 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3.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기간
□ 각 업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각 업권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1.31~3.12일,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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