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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감독규정 변경예고
2013-01-31 조회수 : 12119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고영호 서기관 연락처2156-9812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 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812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 이진호 사무관 연락처2156-9812

1. 검토배경

 

은행법(§35의2⑧), 보험업법(§111①), 금융지주회사법(§36③, §45의2⑨)에서는 해당 금융회사가 대주주(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출자자)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

 

그러나 동 조항을 엄격하게 집행할 경우 다음의 문제점이 예상됨

 

①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 위축이 불가피

 

- 해당 금융회사 등이 설립한 기존의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어 추가출연이 곤란*

* 12개 은행의 17개 공익법인, 12개 보험사의 23개 공익법인, 2개 금융지주사의 2개 공익법인

** 특수관계인의 범위 : <참고> 참조

 

규제의 형평성 문제

 

- 기존 체계에서는 적법하였으나 금융회사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하는 문제점 존재

 

․ 금융회사 지분을 30%이상 소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나 당해 금융회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금융회사 지분을 50%이상 소유하는 지주회사 체계로 전되면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됨

 

 

2. 개정(안) 주요내용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 허용(각 업권법 시행령 개정사항)

 

ㅇ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세법상 공익인을 제외

 

다만,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로 하여금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존치*

* 보험권은 해당금지조항 신설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각 업권 감독규정 개정사항)

 

① 공익법인 출연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출연 후 홈페이지 즉시 공시 및 금융감독원 보고

 

적정성 점검 및 평가 내부통제기준 운영

 

매년 전체 출연 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3.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기간

 

각 업권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각 업권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1.31~3.12일, 40일)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131_보도자료_은행__보험__지주법_시행령_및_감독규정_개정_추진(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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