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배경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절차 위주로 규정된 現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① 보이스피싱 범죄양태 다양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②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법 제2조제2호)
⇒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부와 금융회사의 책임 강화, 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반영
* 法名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보이스피싱 범죄구성요건 마련 및 처벌규정 신설
ㅇ (현행)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는 형법상 일반적인 사기죄(제347조) 또는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제347조의2)를 통해 처벌 중
- 일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죄 등의 적용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범죄구성요건 마련 및 처벌조항 신설이 필요
* (예) 세금환급을 해준다고 속이고 피해자를 현금인출기로 유인해 피해자의 계좌에서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 또는 이체(피해자는 세금환급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오인)토록 한 범죄의 경우,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피해자가 본인의 재산을 처분한다는 인식을 갖춘 재산처분행위’에 해당되는지 불명확
※ 대법원 판례는 ‘계좌이체를 해준다’라는 피해자의 재산처분의사가 있어야 사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입장(대판2001도1289, 처분의사 필요설)
ㅇ (개정) 同 특별법상에 보이스피싱범죄 구성요건을명확히 신설하고, 사기죄와 동일(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한 처벌을 규정
- 아울러 사기죄와 같이 미수범 처벌 및 상습범 가중처벌규정 마련
최근 늘어나고 있는 ‘대출사기’ 등을 범죄처벌 및 피해금환급 구제대상에 포함
ㅇ (현행)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현재 피해금환급 등 구제대상에서 제외
* (예)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 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저신용자에게 선수금,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먼저 대출금의 10% 가량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입금완료 후 연락두절
- (대출사기 피해건수) ‘10년 793건→’11년 2,357건→‘12년 23,650건
※ 2011년 특별법 제정당시 온라인상거래 위축 등을 우려해, 피해금환급이 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대상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한 바 있음
ㅇ (개정) 대출사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범죄 및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
* 대출사기, 신용등급 승급을 빙자한 사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
온라인이나 전화상(비대면 거래)으로 대출신청 또는 저축상품 해지시에는 금융회사가 전화 또는 휴대폰문자(SMS)로 본인임을 재확인토록 의무화
ㅇ (현행) 온라인 또는 전화상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공인인증서 이외 추가적인 본인확인여부는 금융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음
* 부당발급된 공인인증서로 인한 보이스피싱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중과실이 없고 금융회사가 책임이 있는 경우 가능하나, 공인인증서 외 별도 본인확인이 금융회사의 법적의무인지가 현행법상 불명확(현재 다수 소송이 진행 중)
ㅇ (개정) 이용자가 비대면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하는 경우에 금융회사는 전화인증 또는 휴대폰문자(SMS)인증을 통해 추가적으로 본인확인토록 의무화
* 이를 위반한 금융회사에 과태료 및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부과
정부의 대응노력 근거규정 마련
ㅇ (현행)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제,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국가 간 공조 등 관련 근거규정 미비
ㅇ (개정)관계기관 합동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및 경보제**운영, 외국정부·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금융위·방통위·법무부·경찰청·금감원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 보이스피싱 합동(금융위·금감원·경찰청) 경보제 실시 중(‘12.12∼)
3. 향후 계획
□개정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13.2월)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국회제출토록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