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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저축은행, 영남 저축은행에 대한 계약이전 결정 등 조치 부과
2013-02-15 조회수 : 680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이수영 서기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박상춘 팀장 연락처2156-9861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2013. 2. 15(금)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서울 저축은행, 영남 저축은행에 대하여 각각 예주 저축은행*, 예솔 저축은행*으로의 계약이전 결정 등의 조치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 예금보험공사가 100% 소유하고 있는 가교저축은행

 

상시구조조정에 따라 계약이전 된 토마토2 저축은행(`12.10.19), 진흥 저축은행(`12.11.16), 경기・더블유 저축은행(`12.12.28) 같이 “실질적인 영업중단없는 구조조정” 방식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30215-(보도자료)서울__영남에_대한_계약이전_결정_등_조치_부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215-(붙임)서울__영남에_대한_계약이전_결정_등_조치_부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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