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 김석동)는 2.22(금) 제3차 정례회의에서 합성ETF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국거래소가 승인요청한「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개정안을 승인하였음
ㅇ 우리 ETF시장의 상품다양성과 자산운용능력을 제고하고 투자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성 ETF의 도입 근거를 마련
* 「ETF시장 건전화 등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 발표('12.9월) 이후 국고채 레버리지 ETF('12.10월), 구리실물 ETF('12.12월) 등 ETF 신상품이 상장되어 거래중
- 합성 ETF 도입을 통해 국내 주식에 편중된 ETF시장에 다양한 기초자산의 ETF상품 출현 가능
- 합성 ETF 투자자보호를 위해 관련 글로벌 규제논의를 수용하여 거래상대방 위험 및 담보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
ㅇ 소규모 ETF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ETF 상장시 규모요건 및 퇴출 기준을 강화
□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부족했던 해외지수, 상품지수를 기초로 하는 다양한 ETF가 등장하여 ETF 시장 저변 확대하고
ㅇ 진입․퇴출기준 강화로 ETF시장에서의 투자자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2. 주요 내용
합성(Synthetic) 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
*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왑거래 등을 활용하여 지수를 복제‧추종하는 ETF
□ 스왑거래를 활용한 상품구조 특성을 감안하여 거래상대방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진입‧운용‧퇴출‧공시 규제체계를 마련
ㅇ 거래상대방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거래상대방의 위험성이 상품의 계속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상장폐지
* (예시) 장외파생상품 매매인가, 신용등급 AA-이상 등
ㅇ ETF 운용사에 거래상대방 위험 평가‧관리체계 및 담보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거래상대방 위험공시의무를 부과
* (예시) 적정 담보자산 요건, 담보비율, 담보정산 기준 등 마련, 담보관리기관 제한
ETF상품의 진입 및 퇴출기준 합리화
ㅇ ETF 상장을 위한 최소 신탁원본액 규모를 증액(50억원→ 70억원)
ㅇ 상품의 지속가능성, 상장신청인의 내부통제 제도의 적절성 등 질적 요소에 대한 상장심사를 강화
ㅇ 소규모 ETF는 반기별로 점검, 상장폐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상장 1년이 경과한 상품중 설정액 50억원 미만 또는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관리종목지정 → 상장폐지
※ 금년 상반기 중에는 소규모 ETF 중 향후 투자자피해가 우려되는 종목(신탁원본 50억원 미만 등을 고려)의 자진 상장폐지를 유도
3. 향후 일정
□ 하위규정(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상장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거쳐 상반기 중 합성ETF가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