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3.4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였음
◦ 금일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G20 합의사항인 장외파생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및 ‘12.4월 개정된 상법 반영사항임
1.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경과 |
□ 금융위원회는 ‘11년부터 우리 자본시장과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꾸준히 추진
◦ 업계 및 전문가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금융산업, 자본시장, 기업 및 투자자의 4개 분야별로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 ‘11.2월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 및 분과별 자문단 구성ㆍ운영
<자본시장법 개정안(정부안) 주요내용>
① (금융산업) ‘선진형 투자은행(IB)’의 발전 촉진
② (자본시장) 대체거래시스템(ATS) 및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등 도입
③ (기업) 개정 상법 반영,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 제공, 주주총회 내실화
④ (투자자)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
□ 법 개정안은 ‘11.11월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12.5월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된 이후 ’12.6월중 국회에 다시 제출되었으며,
◦ ‘12.11월 국제합의사항 이행, 상장기업의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해 처리가 시급한 과제를 중심으로 일부 내용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에 제출
◦ 금일(‘13.3.4일) 법사위에 제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음
2. 금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 |
□ 장외거래 중앙청산소(CCP) 도입
◦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청산대상 상품 등에 따른 청산회사 인가제를 도입
* 다수 거래자간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집중 부담하여 다수의 채권・채무관계를 차감하여 상계처리(Netting)하는 업무
◦ 해당 거래의 채무불이행이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청산회사를 통한 청산을 의무화
* 우선 이자율스왑(IRS) 거래 등을 우선 의무거래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
□ 이미 시행되고 있는 개정 상법의 내용 반영
◦ 상법 개정에 따라 상장기업의 이익소각이 비상장기업 보다 제한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자본시장법 규정 폐지
◦ 상장법인이 신주 배정시, 인터넷 등에 주요사항보고서가 공시되므로 상법상 공고의무 적용 면제 등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