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13.2.1일 상호금융기관의 과도한 외형성장을 억제하고 리스크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방향’을 마련
ㅇ 동 방향에 따라 조기경보시스템(EWS)을 2월말 도입하였으며, 수신 증가를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음
1. 조기경보시스템(EWS) 도입 현황
□ ‘13.2월 수신 급증, 고위험 자산운용 등 잠재리스크가 있는 “중점관리조합*” 선정을 위한 5가지 핵심지표를 마련
* 부실이 현실화된 적기시정조치 조합은 중점관리조합과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
ㅇ 5개 핵심지표 : 수신 증가율, 비조합원 대출 비중, 권역외 대출 비중, 회사채 투자 비중, 고정이하여신비율
□ 핵심지표를 기초로 약 500개 조합(전체 3,759개 조합*의 약 13% 수준)을 중점관리대상 조합으로 선정 완료하였으며,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중점관리조합에 대하여는 금감원과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분담하여 금년중 전수(全數) 검사를 실시하여 자산 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점검 계획(‘13.3.6일부터 검사 시작)
2. 수신동향(‘13.2월)
□ ’13.2월중 상호금융조합 수신은 7,175억원 감소*
(‘13.1월말 385.0조원 → ’13.2월말 384.3조원, 전월대비 0.2%↓)
* 전년동월(’12.2월)에는 2조 7,738억원 증가(0.8%↑)
ㅇ ‘11.10월 이후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
ㅇ 업권별로는 농협․수협․새마을금고가 감소하였으며, 신협과 산림조합은 소폭 증가에 그침
* 업권별 증감률(%) : (농협) △0.23, (수협) △0.66, (새마을) △0.11, (신협) 0.02, (산림) 0.14
< 상호금융조합 수신 추이 >
(단위 :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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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년말 |
‘10년말 |
'11년말 |
'12년말 |
'13.1월말 |
'13.2월말p |
수 신 |
2,959,911 |
3,342,111 |
3,489,692 |
3,834,946 |
3,849,893 |
3,842,718 |
증 감* < 율 > |
430,648 < 17.0 > |
382,200 < 12.9 > |
147,581 < 4.4 > |
345,254 < 9.9 > |
14,947 < 0.39 > |
△7,175 < △0.2 > |
* ‘11년, ’12년 : 연중, ‘12.1월, ’12.2월 : 전월말 대비
□ ‘13.2.1일 이후 각 상호금융 중앙회를 통한 수신금리 합리화 지도, 중앙회의 신용예탁금 금리 인하* 등에 따라 조합 평균 수신금리도 하락(’13.1월 3.43% → ‘13.2월 3.34%)
*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으로, 중앙회는 동 자금에 대하여 일정 금리를 지급
- 중앙회 신용예탁금 금리 하락은 조합의 예금금리 인하 요인으로 작용
< 상호금융조합 수신금리* 현황 >
(단위 : %, %p)
|
’12.12월 |
’13.1월(A) |
’13.2월(B)p |
차이(B-A) |
조합 평균 수신금리 < 稅 後 > |
3.48 |
3.43 |
3.34 |
△0.09 |
<3.44> |
<3.38> |
<3.30> |
||
중앙회 평균 신용예탁금 금리 |
3.40 |
3.36 |
3.22 |
△0.14 |
* 1년만기 예금 및 신용예탁금 기준
3. 평가 및 향후계획
◇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강화 방향’ 발표와 후속조치 추진으로 그동안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던 상호금융 예금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정책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ㅇ 향후 과도한 외형성장, 고위험 자산운용 등 “중점관리조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함으로써 상호금융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나갈 계획 |
중점관리조합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
ㅇ 旣 선정된 중점관리 조합에 대한 상시감시 및 현장검사를 지속하고,
- 연중에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된 조합 외에 중점관리 요건에 해당하는 조합이 발생할 경우 현장검사․경영지도 등을 통해 관리 추진
ㅇ 중앙회의 상시감시․현장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금감원에 매분기 보고하도록 하여 금감원 직접검사 및 건전성 지도 업무 등에 활용
수신증가 억제 지속
ㅇ ‘13.2월 수신이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세후(稅後)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시중 여유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상존
ㅇ 예금금리 변동, 예금 증감 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수신 급증 조합 등에 대해서는 감독․검사를 강화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