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안전행정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4.12일(금)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 상호금융정책협의회
- 상호금융기관별 근거법 및 주무부처가 상이*함에 따라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구성<‘13.1.18일 1차 회의 개최>
* 신협(금융위), 농협(농식품부), 수협(해수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안행부)
⇒ 주무부처간 공동 모니터링·대응을 강화하고 규제 일관성을 제고
ㅇ 금번 회의는 상호금융 중앙회(감독이사 등)도 참석한 연석회의로 진행
*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참석
ㅇ 상호금융 수신 및 건전성 동향 등을 점검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외부감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
2. 주요 논의 내용
1. 상호금융 수신 및 건전성 동향
□ (수신) ‘13.3월 기준 상호금융의 총 수신은 385.9조원으로 ‘13.2~3월 중 7,621억원(0.2%↑) 증가
ㅇ 전년 동기간(‘12.2~3월) 7.9조원(2.2%↑)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 지난 2.1일 발표한 “상호금융 건전성 감독 강화 방향”에 따른 수신증가 억제 지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건전성) ‘12.12월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전년 대비 다소 악화
ㅇ 연 체 율 : 3.74%, 전년말(3.40%) 대비 0.34%p 상승
ㅇ 고정이하여신비율 : 2.42%, 전년말(2.16%) 대비 0.26%p 상승
➡ 수신 및 건전성 동향 등을 지속 점검해 나가되 수신 급증, 건전성 악화 조합 등에 대해서는 “조기경보시스템(EWS)*” 등을 통해 감독ㆍ검사 강화
* ‘13.2월 약 500개 조합을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 완료
※ 중점관리조합으로 선정된 조합 외에 중점관리 요건(수신 급증, 건전성 지표 악화 등)에 해당하는 조합이 발생할 경우 중앙회 현장검사․경영지도 등을 통해 관리 추진
2.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신협)
□ (추진 배경) 상호금융은 조합원간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조합의 “자율 통제” 기능이 중요하나,
ㅇ 최근 금융사고가 빈발하는 등에 따라 업권에 대한 신뢰가 하락
- ‘12년도에 발생한 금융사고(779억원)중 상호금융이 41%(316억원)를 차지하였으며, 횡령ㆍ유용에 의한 사고가 대부분(211억원)
* (사례) 00조합의 경우 창구직원이 약 66억원의 금액을 10년 이상에 걸쳐 횡령, 적기시정조치 조합으로 편입
□ (주요 내용) 일선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 방지 장치를 확충하고,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ㆍ윤리 교육을 강화
ⅰ) 금융사고 방지장치 확충
- 동일인이 한 업무에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순환근무 혹은 명령휴가제*를 의무화(‘13.1월 旣시행)
* 직원에 대해 불시에 휴가를 명령하여 그동안 다른 직원이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
ㆍ 순환근무ㆍ명령휴가제 운영이 곤란한 소형조합(직원 5인 이하)의 경우 他조합 직원과의 교환근무제 실시 검토(‘13.상반기)
- 계좌 잔액통보 등 조합 이용자에 대한 거래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통장 인식 프로그램 개선* 등을 통해 거래실적 조작을 방지(‘13.7월)
* 통장과 전산상의 명의자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거래내역이 통장에 인쇄되도록하는 시스템 도입(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거래내역을 인쇄하는 행위 방지)
ⅱ) 내부통제 교육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유인 제공
- 관련 분야 전문가에 의한 금융사고 예방 관련 전국 순회연수(‘13.하반기)
- 중앙회 워크숍(금감원 참여)을 통한 내부통제 우수사례 전파 활성화(‘13.4월중)
- 금융사고 예방 기여자, 내부제보자 등에 대한 포상(중앙회, 금감원) 추진(‘13년중)
ⅲ) 중앙회의 내부통제 감독 강화
- 사고개연성이 높은 특이거래* 과다 조합에 대해 불시 현장점검 실시(‘13년중)
* 높은 예탁금 중도해지율, SMS통지 서비스 등록률 저조, 통장 재발급 빈번 등 고려
- 중대한 금융사고 발생시 이사장, 간부직원 등에 대해서도 행위자에 준해 처벌 강화(‘13.2월 旣시행)
➡ 신협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강화방안 마련 추진(‘13.상반기)
3. 외부감사제도 개선
□ (추진 배경) 개별법에서 조합에 대한 외부감사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업권별로 기준이 상이하고, 감사주기가 불규칙
* 1년단위로 작성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외부감사도 매년 받는 것이 타당하나, 예외 조항 및 재량에 따른 감사대상 선정 등으로 감사주기가 불규칙
< 상호금융조합 외부감사 실시 현황 >
구 분 |
신 협 |
농 협 |
수 협 |
산 림 |
새마을금고 |
외감대상 자산규모 |
300억원 |
500억원 |
300억원 |
전체조합평균 (’12년말 368억원) |
500억원 |
선정 기준 |
금감원 종합검사 실시조합 제외 |
조합장 임기 2년이상 경과 |
경영악화 조합 등 |
주무부처 장관 재량 |
이사장 임기 2년이상 경과 등 |
□ (주요 내용) 외부감사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사 실효성을 제고
ⅰ) 외부감사 대상 조합의 단계적 확대
① 신 협
- (현행)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외부감사 면제
(개선) 총자산 300억원이상 조합 매년 외부감사 실시(‘13년 신협법 개정)
② 농 협
- (현행) 총자산 500억 이상 조합은 4년에 1번씩 외부감사 실시
(개선) ‘13년 회계연도부터 대형조합을 중심으로 이사장 임기와 무관하게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하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예 : ‘13년 2,500억원 이상→’14년 1,500억원 이상→‘15년 500억원 이상)
③ 수 협
- (현행) 주무장관 재량에 따라 경영악화 조합 회계검증 실시(‘12년부터)
(개선) ‘13년 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확대
(예 : ’13년 1,500억원→‘14년 1,000억원→’15년 500억원 이상)
④ 산림조합
- (현행) 주무장관 재량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적 없음
(개선) ‘13년 회계연도에 일부 조합에 대해 시범실시후 단계적으로 확대
(예 : ‘13년 1,000억원→’14년 700억원→‘15년 500억원 이상)
⑤ 새마을금고
- (현행) 총자산 500억 이상 금고중 연간 계획에 따라 실시(‘12년부터)
(개선) ‘13년 회계연도부터 단계적으로 외부감사 대상 확대
(예 : ‘13년 300개→’14년 500개→‘15년 500억원 이상 금고 전체)
ⅱ) 외부감사 실효성 제고
- 외부감사인의 부실감사에 대한 책임강화 및 감사보고서 품질제고 방안(손해배상책임, 감사보고서 감리 강화 등) 마련(‘13년중)
- 상호금융조합에 특화된 외부감사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통해 감사보고서의 실효성 강화(‘13년중)
* 상호금융조합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중요한 감사절차 등을 규정하여 외부감사 효과를 높이는 방안 검토
➡ 장기적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조합(예 : 300억원)에 대해 매년 실시하도록 제도 개선 검토
※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조합*은 총회에 (자체) 감사보고서 제출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하는 방안 검토
* (예) 외부감사 대상이나 주무장관 재량 등으로 그 해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조합,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조합
3. 향후 계획
□ 금일 논의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은 신협뿐만 아니라 상호금융 전 권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13.상반기)
□ 상호금융기관별 외부감사 확대 기준은 자산규모별 분포, 그간의 외부감사 실시 실적 등을 감안하여 확정(‘13.상반기)
□ 향후 상호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중장기적 시각에서 “상호금융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전한 발전 방향”도 모색해 나갈 예정
※ ‘13.5월중 금융연구원, 상호금융 중앙회 등과 공청회 개최 예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