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치 개요
□ 증권선물위원회는 ’13.5.8.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W그룹 3개 계열사 증권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명에 대해 검찰 고발하기로 하였음
2. 주요 위반 내용
□ 그룹 최대주주 등의 기업어음(CP) 발행관련 부정거래 등
◦ 그룹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가 지주회사의 신용평가등급 하향조정과 채무상환능력 상실 가능성을 은폐하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등의 부정거래행위와
◦ 그룹 최대주주 및 계열사 임원 등이 ‘지주회사 회생절차 개시신청’ 정보 등을 이용하여 공시 전에 관련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사건이 적발되었음
3. 투자자 유의사항
□ 투자자들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경우 CP 발행회사의 위험요인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 지주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자회사의 지배구조 및 영업‧경영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주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금융당국은 상장기업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연루된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임
◦ 상장기업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림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우측메뉴 중 [조회․신고] 선택 →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클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