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
※ 부처협의(’13.1.31), 입법예고(’13.1.31), 규제심사(’13.5.10), 법제처 심사(’13.5.29)
□ 동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법률 제11545호, 2012.12.11 개정, 2013.6.12 시행
2. 주요 내용
1) 대형조합 및 재무상태 개선중인 조합에 상임이사 선임 의무화
□ (현행)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총자산 3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상임이사장을 선임하도록 함
* 단, 직종단체조합은 총자산 300억원 이상이더라도 이사장을 두지 않을 수 있음
□ (개정) 현행 30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한 상임이사장 선임 규정은 존치하되, 다음의 조합은 이사장과는 별도의 상임이사를 두도록 의무화
① 총자산 1,5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
※ 타 업권 상임임원 의무화 요건 : <농협> 총자산 1,500억원이상 조합<수협> 총자산 500억원이상 조합 |
② 재무상태 개선조치*를 받은 지역․단체조합으로서 조치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그 조치가 종료되지 아니한 조합. 다만,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순자본비율 2% 미만 등을 이유로 신협중앙회장이 부과하는 재무상태 개선 권고·요구
※ 타 업권 이사장 비상임화 요건 : <농협> 총자산 2,500억원이상 조합<수협>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2년이상 미이행 조합 |
※ 동 개정안 시행일에 재임중인 상임이사장은 임기 중에 재무상태 개선조치 후 2년 경과시점이 도래하더라도 임기 만료시까지는 상임이사장으로 재임
⇒ 전문경영인(상임임원 등)을 중심으로 경영을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
2) 상임임원의 수 및 자격요건
□ (상임임원의 수) 상임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경우 그 수는 1명으로 한정하고,
ㅇ 총자산 2,000억원 이상인 지역․단체조합은 상임감사 1명을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허용
□ (상임임원의 요건) 상임임원(상임이사, 상임감사) 선임 자격은 조합․중앙회 및 금융관련 기관(연구기관, 금융회사, 국가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제한
3) 임원 자격 제한사유 확대 (☞ 퇴직후에도 적용)
□ (현행) 임․직원이 “재직 중”에 법령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에만 임원 자격요건을 제한
※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조치요구를 받기 전 퇴직․퇴임함으로써 동 자격요건 제한 적용 회피 가능성
□ (개정) “(재직 중이었다면) 직무정지·정직, 업무집행 정지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직 임․직원은 통보일로부터 4년 동안 임원 자격 제한
※ 해임, 징계면직의 경우 법에서 직접 규정(통보일로부터 5년)
3. 향후 계획
□ 금번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개정안은 ‘13.6.12일부터 시행됨
※ (붙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