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그 동안 불공정 약관, 꺾기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에 대한 금융소비자 불만 및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누적
ㅇ 특히,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이해도 등이 부족한 서민층․취약계층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
□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잘못된 금융관행을 전면 조사 ⇒ 일괄 개선할 방침
* 이와 관련 정부는 “금융위 내 한시기구를 설치하여 금융관행 개선 추진”을 국정과제로 확정(‘13.5월)한 바 있음
ㅇ 이를 위해 ⅰ)불합리한 관행개선 추진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ⅱ)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관행 발굴․개선에 착수할 방침
* 현재 한시적 전담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설치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 진행 중
ㅇ 다만, 소비자 보호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하여 추진체계 구축 전에 우선적으로 불합리한 관행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착수
2. 실태조사 주요 방향
□ Two-Track(외부 전문기관, 금융당국․금융업권)의 전면적 실태조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 및 불편을 전가․강요하는 일체의 금융관행을 빈틈없이 발굴
ㅇ 특히, 그 동안 소비자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꺾기, 약관 등을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로 선정하여 심층조사 실시
<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 (예시) >
구분 |
세부 점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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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세스 정비 |
제조 |
금융상품 약관, 금융수수료 부과체계 |
판매 |
금융상품 설명 등 영업관행, 꺾기 등 불공정 금융거래 관행 금융상품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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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금융상품 구매 후 사후관리 금융회사 자체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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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정비 |
금융상품 공시, 금융법령・하위 규정 및 행정지도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피해 예방 체계 |
‘13.6월 중 금융당국․금융협회 합동*으로 외부 전문기관(한국갤럽)에 실태조사를 위탁하여 소비자 시각에서 잘못된 금융관행 발굴
* 금융위․금감원․은행연합회, 금투협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협회
ㅇ 전 금융업권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제조 - 판매 - 사후관리」의 전 금융과정을 망라하여 소비자 권익 침해 요인 파악 (매트릭스 방식)
- 이를 통해 업권별로 취약한 금융 프로세스 및 분야를 파악하는 등 업권내 집중 분석 추진
- 금융업권간 유사한 성격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업권간 비교도 가능
ㅇ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금융당국 등의 역량을 집중 (☞ 주요내용 별첨)
- 소비자 면접조사, 전문가 심층토론(FGI)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최대한 활용
- 외부 전문기관, 금융위․금감원, 금융협회, 연구기관 담당자가 참여하는 합동작업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실태조사에 대한 피드백 실시
※ 금융소비자가 불편사항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전화 등 유선 채널도 구축하여 국민생활과 관련된 광범위한 의견 청취
하반기부터는 금융당국 점검과 금융협회․금융회사 자체 조사*도 병행 실시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 금융회사 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금융회사의 소비자 이슈를 자체 점검
ㅇ 외부 전문기관 실태조사에서 제기된 업권별/프로세스별/상품별 취약 분야, 금융소비자보호 10대 중점 점검분야 등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체계적으로 발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