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내용
◇ 외환위기 당시 부도율 급등시기(‘97년~’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의 연대보증채무자 지원을 위한 연대보증채무 채무조정 불이익정보 삭제 방안을 시행
연대보증채무의 채무조정
□ (신청 대상) 외환위기 당시(‘97년~’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채무자로서,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이 10억원 이하(원금기준)인 경우
□ (신청 기간) ‘13.7.1~12.31 (6개월간)
□ (접수 창구)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점(24개소) 및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6개소) ☞ 별첨 : 접수창구 위치 및 연락처
□ (신청시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주민등록 초본 1부, 외환위기 당시 도산기업 증빙서류 1부(세무서 발급 폐업사실확인서, 금융기관의 부도사실 증명원 중 택일)
□ (채무조정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지원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여부를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채무조정 약정 체결
*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 채무인지 여부, 해당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매입 등에 다소간 기한이 소요될 수 있음
※ 채무조정 지원 내용(‘13.5.21일 기 발표 내용)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를 매입후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 실시
ㅇ(채무한도) 총 연대보증 채무금액 10억원(원금 기준) 이하
ㅇ(채무감면율)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인에 대해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후 안분한 원금의 40~70% 감면
- 다만,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채무부담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부담액 최고한도를 별도 설정
* 한국자산관리공사 내 “채무조정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을 통해서는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
ㅇ (상환기간) 최장 10년까지 분할 납부
- 질병․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상환 유예 가능
◇ 채무조정자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고용노동부), 소상공인 창업학교(중기청) 등을 연계하여 취업․창업을 지원
불이익 정보 삭제
□ 연체정보 일괄 삭제 실시
ㅇ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중 불이익한 연체정보가 아직 공유되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
* ‘13.5.21일 발표 :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정보가 등재된 528명 + 기업의 어음부도시 “관련인 정보”로 등재된 576명 = 1,104명
- 은행연합회가 대상 요건 충족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확정지은 1,013명에 대해 해당 불이익정보를 일괄 삭제(‘13.6.28일)
□ 개별 신청에 따른 불이익정보 삭제
ㅇ 채무조정 신청기간(‘13.7.1~12.31)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청접수 창구에서 불이익정보 확인 및 삭제 신청도 접수
- 접수된 신청 건에 대해 은행연합회에서 불이익정보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심사한 후 해당 정보를 개별적으로 삭제
2. 추진 일정
□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인 채무조정 및 불이익정보 확인․삭제 신청 접수 (‘13.7.1~12.31)
□ 연대보증 채무 매입 및 채무조정 지원 (‘13.7.1~’14.3.31)
□ 불이익한 채무정보 일괄 삭제 (‘13.6.28, 旣 실시)
□ 개별 신청에 따른 불이익정보 삭제 (‘13.7.1~’14.1.31)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