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도 내용
□ 경향신문은 「행복기금, 부실채권 매입후 채무조정 채무자 ‘개인회생․파산’ 선택권 뺏아(‘13.7.2, 가판)」제하의 기사에서,
ㅇ“매입후 채무조정 방식에서는 채무자가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 추심업무를 위탁하게 된다. ... 국가가 채무자의 금융회사 빚을 받아내겠다고 추심을 의뢰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ㅇ“문제는 개인회생․파산이 더 유리한 채무자가 정보가 부족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
ㅇ“이미 매입한 채권에 대해서는 연락이 되지 않거나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추심을 위탁해선 안되고 원래 금융기관으로 돌려보내야...” 라고 보도
2. 참고 사항
“매입후 채무조정 방식”으로 매입된 채무에 대한 채권추심 관련
ㅇ 국민행복기금이 연체채무를 매입하고, 매입한 채무에 대해 합법적인 범위에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채무자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
- 채권추심을 하지 않을 경우, 채무조정에 응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상환을 면제하는 것과 같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도덕적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채무자가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하는 효과도 있음
ㅇ 또한, 국민행복기금에서 채권추심을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과도한 추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 일반 금융회사․대부업체에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 비해 채무자 보호에 유리한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림
“국민행복기금이 채무를 매입함에 따라 개인회생․파산을 이용할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내용 관련
ㅇ 국민행복기금에서 채무를 매입한 경우에도 개인회생․파산을 이용하는데는 제한이 없음
ㅇ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하여 상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채무감면율을 차등(일반 30%~50%, 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 국민행복기금 프로그램으로는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하고 있음
ㅇ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채무자 본인의 상환능력 등에 적합한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받는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림
“기 매입한 채무 중 연락이 되지 않거나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원래 금융기관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내용 관련
ㅇ 기 매입한 채무를 원래 금융기관으로 돌려보낼 경우, 해당 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효과
ㅇ 또한, 이러한 채권은 “회수가 어려운 채권”으로 인식되어 금융회사 등이 대부업체 등에 해당 채권을 매각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채무자 피해도 우려되는 측면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 제도와 국민행복기금 비교 관련
ㅇ 국민행복기금에 비해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 채무조정제도가 통상 채무감면율이 높게 산정되는 측면이 있으나,
- 개인회생․파산 결정시 불이익한 공공정보가 등록(결정 후 5년 또는 변제계획 완료시까지)되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비용(변호사 비용 등)이 소요됨
ㅇ 따라서, 채무감면율만을 기준으로 개인회생․파산이 채무자에게 반드시 유리한 제도라고 말하기 어려우며, 채무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보다 적합한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중요
-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 등을 바탕으로 채무자에게 보다 적합한 제도로 안내하고 있음을 말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