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요
’13.7.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금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 법률개정안은
①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KONEX)을 통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 동 시장 상장기업의 반기‧분기보고서 제출 의무와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 관련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②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경기여건에 따른 기업재무여건 개선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 ’13.6.12일 운용시한이 만료된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참고 : 그간 추진 경과 >
① 성완종 의원(’13.5.29일, 기업재무안정PEF 관련)과 박민식 의원(’13.5.30일, 코넥스 시장 관련)이 각각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② 정무위 법안소위(6.21일) 및 전체회의(6.26일)에서 이들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정무위 대안으로 의결
③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의결(7.1일)을 거쳐 국회 본회의 통과(7.2일) |
2.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코넥스시장 상장 중소‧벤처기업의 부담 완화
①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한 반기․분기 보고서 제출의무 완화
- 상장법인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반기․분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한 지배구조 관련 의무 완화
-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에 따라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 의무가 부과되나 코넥스 상장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사총수의 1/4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자산 1천억원 이상인 경우 상근감사 선임
기업재무안정PEF 제도를 한시적으로 3년간 재도입
ㅇ (도입)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민간자금을 활용한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10.6.13일 시행)
< 참고 : 기업재무안정PEF 개요 >
☐ (투자대상) 재무구조개선기업*의 자산**
* 법원의 기업회생절차 또는 파산을 신청한 기업,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기업 등
** 일반 PEF의 특례로서 경영권 참여목적 투자와 관계없이, 재무구조개선기업의 다양한 자산(주식, CB/BW, NPL, 부동산 등)에 투자 가능
☐ (운용시한)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10.6.13~’13.6.12) |
ㅇ (성과)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성장잠재력은 갖추었으나,일시적인 유동성 애로 기업의 재무안정에 기여
- 또한 기업재무안정 PEF는 PF정상화뱅크(유암코)로 활용되어 부동산 PF 시장의 정상화를 지원
* ’12년말 기준, 총 12개 기업재무안정PEF가 설립되어 총 2.9조원 투자- 재무구조취약기업의 주식‧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약 1.6조원
- 부실 부동산 PF채권 인수 등 약 1.3조원
ㅇ (재도입)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경기여건 및 부동산 시장 부진 지속 등에 따른 부동산 PF 추가 부실 발생 등에 대비하여,
- ’13.6.12일 운용시한이 기 만료된 기업재무안정PEF를 3년간 한시적으로 재도입
3. 향후계획 및 기대효과
금번 개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법률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13.10월 중순 예상)
금번 법률개정으로 코넥스시장 상장에 따른 부담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ㅇ 기업재무안정PEF의 재도입을 통해 재무구조취약기업의 재무안정을 지원하고,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 등에 따른 PF 추가 부실 발생 등에 대한 대응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