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 오늘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13.7.16, 제31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관계부처협의·입법예고('13.2.4~3.27), 규제 심사('13.4.26), 법제처 심사('13.7.10)
□ 同 개정안은,
①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로부터의 구제대상을 확대(대출사기 포함)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②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한편
③ 피해금 환급에 치우친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부와 금융회사의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 法名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 同 법률안은 '13.7월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
Ⅱ. 주요내용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안 제2조제2호 단서)
ㅇ현행법상 피해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된 대출사기* 피해자도 구제대상에 포함시켜 별도 소송절차 없이 신속한 환급이 가능
※ (환급까지 소요기간) 소송시 통상 1~2년 → 특별법 적용시 3개월 이내 가능
* (사례: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저신용자에게 선수금, 공증비 등의 명목으로 먼저 대출금의 10% 가량을 입금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입금완료 후 연락두절
※ ‘12.2월~12월 기간중 대출사기로 지급정지된 피해금은 약 400억원
(참고:‘11.12월~’13.5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환급금 누계액은 약 335억원임)
전기통신금융사기죄 및 처벌근거 신설(안 제15조의2 신설)
ㅇ형법상 사기죄 적용이 불분명했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까지 처벌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하여 사기죄와 동등한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아울러 미수범도 처벌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토록 규정
* (사례:세금환급형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세금을 환급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인출기로 유인한 후, ‘인증코드(사실은 범인계좌번호)’와 ‘보안코드(사실은 입금액수)’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범인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
금융회사의 피해방지 책임 근거 마련(안 제2조의4 신설)
ㅇ이용자가 온라인이나 전화상(비대면 거래)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시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금융회사에 손해배상책임과 과태료 부과
* 전화확인, 휴대폰문자(SMS) 인증 등
정부의 대응 및 국제협력 근거 마련(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ㅇ금융위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정보수집, 예보·경보*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하고,
* 관계기관 합동(금융위, 미래부, 경찰청, 금감원) 경보제 마련·시행(‘12.12월~)
ㅇ정부도 타국가 또는 국제기구와의 상호협력 근거를 마련
※ [붙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