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 배경
□ 현행 금융행정시스템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상존함에 따라 정치권·언론·학계 등에서 금융행정시스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ㅇ ’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효과적 극복 등으로 IMF 등은 한국의 금융행정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
ㅇ 반면, ’11년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감독, 업계유착 및 금융소비자 보호 취약 등의 문제 표출
□ 한편, 지난 3월 국회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서 제출을 정부에 요구
※ 정부조직개편 관련 여야 합의사항(3.17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양당이 공감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문제를 비롯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관하여 정부는 금년 상반기 중에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
⇨ 금융위는 전문가·소비자단체·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금일 국무회의에 보고하였으며, 금주중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
2. 금융행정/감독체계 현황 및 주요쟁점
<현행 금융행정/감독체계>
□ 기획재정부는 예산·거시정책·세제 및 국제금융 정책기능을 총괄
□ 금융위원회는 금융제도정비·금융시장안정·실물부문지원 등 금융정책기능을 총괄
ㅇ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등을 수행
<학계 등에서 제기되는 주요쟁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 ⃟ 금융행정체계 개편 관련 ㅇ 금융정책/감독정책 분리 ㅇ 국내금융/국제금융 통합 금융감독원 ⇨ ⃟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ㅇ 금융소비자보호 기구 신설
□ 금융행정체계 관련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정책기능’의 분리 여부
‘국내금융 정책기능’과 ‘국제금융 정책기능’의 통합 여부
□ 금융감독체계 관련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건전성 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분리하여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신설할지 여부
3. 금융행정체계 개편 방안 : 관계기관 협업 강화
⃟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기능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금융정책/감독정책의 분리 필요성이 제기
◦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정책과 감독정책간 구분이 쉽지 않고, 인위적인 분리시 책임소재 불명확 등 부작용 발생 우려도 있으며, ‘금융감독’도 정부정책(금융정책)의 큰 틀에서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
⃟ 금융 국제화가 진전되는 상황에서 금융정책 수행의 일관성 제고 등을 위해 국내금융/국제금융 정책기능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
◦ 동 사안은 외환정책과 거시정책(재정정책)의 연계성, 위기대응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부처조직 전반의 큰 틀에서 검토될 필요
⇨ 지난 3월 정부조직 개편이 마무리된 현시점에서, 하드웨어 개편보다는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
□ (거시경제금융회의 내실화) 현재 기재부·금융위·한은·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회의」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
* (예) 거시정책·금융정책·감독정책간 협력 필요사항, 국제사회의 거시건전성 논의동향,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간 인식의 공유를 확대
□ (정보공유 체계화) 관계기관간 공유가능한 정보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정부 3.0’ 패러다임을 선도
* (예) 관계기관간 「정보공유MOU」 개정을 통해 현행 정보공유시스템을 positive → 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정보공유 범위를 양적‧질적으로 확대
□ (인사교류 활성화) 기재부‧금융위‧한은간 정기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공고한 협업체계 구축을 뒷받침
* (예) 기재부‧금융위 또는 금융위‧한은간의 실무자급 인사교류 정례화 추진
4.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
⃟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금융감독원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설립
ㅇ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과 업무를 부여
⃟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자료징구 및 중복검사 등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감독기구간 세밀한 협력체계 마련 |
□ (설립방식) 금융감독원과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
□ (집행간부) 금융감독원 집행간부의 임명절차 및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장은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 양 기관의 집행간부 수는 추후 조직규모를 감안하여 최종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금감원/금소원의 집행간부 총수는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현행법상 부원장4이내, 부원장보9이내)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
□ (감독대상) 은행‧보험‧금융투자‧카드사 등 全 금융업권
□ (업무)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인프라 구축, 금융약자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을 수행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 불법사금융․대부업체 불법행위 단속 등
재산상황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품권유 금지, 상품 주요내용 설명의무, 꺽기금지 등
금융상품 약관심사 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감원이 수행하되, 금소원 사전협의 의무화
□ (권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제재권,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 부여
* 금감원·금소원은 규칙 제·개정시 상대기관과 사전협의 의무화
□ (보완장치)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고 금감원‧금소원간 유기적 협력 방안 마련
<금융회사 부담 최소화 방안>
ㅇ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 관련, 금감원/금소원간 MOU를 통해 중복적 수검부담 방지
- 특히, 금소원의 금융회사 검사시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단독검사권을 허용
ㅇ 제재권 관련, 금감원/금소원간 중복제재 및 제재형량 등의 조정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
* (예) 금감원/금소원 공동자문기구로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설치 등
- 이와 함께 제재양정기준 표준화 및 일괄 공개를 통해 제재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함으로서 금융회사 부담 경감을 도모
<금감원‧금소원간 유기적 협력 방안>
ㅇ 양 기관간의 업무 중복·공백 방지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 구성
□ (재원) 금감원과 동일하게 금융회사 분담금으로 하되, 금감원에서 분리되는 만큼 설립시 금감원 자산을 분할
* 금감원과 동일하게 법상 정부·한은·금융회사의 출연 근거는 마련
* 원칙적으로 향후 금감원/금소원의 총 재원은 현행 금감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
□ (시행시기) ‘14.2/4분기중 기구 신설을 목표로 추진
5. 종합평가 및 향후계획
□ 과거 우리 금융권은 수익성‧건전성에 지나치게 집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치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ㅇ 향후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금소원 조사‧검사→시정조치(제재)」의 일련의 프로세스가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원스톱으로 진행될 것이며,
- 동일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등 피드백 절차도 속도감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ㅇ 이를 계기로 우리 금융부문에 금융소비자 보호 가치가 새롭게 인식되고 금융회사의 행태가 점차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향후 이번에 준비한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
ㅇ (1단계)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관련법안*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안」
ㅇ (2단계) 입법추진 상황을 보아가며 금융위‧금감원‧금소원이 참여하는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금소원의 조직‧재원배분 등 세부방안 준비
ㅇ (3단계) 금융소비자보호원 출범 이후,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물론,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및 업무마찰 방지 노력을 지속하여 금번 방안의 성공적인 안착을 도모
금감원․금소원간 MOU 이행상황 점검 및 이견사항 해소
금소원 업무현황 점검 및 금감원․금소원간 업무․인력 정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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