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오늘(7.30) 국무회의에서「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임
* 개정경과: 입법예고(‘12.11~’13.1), 규개위심사(‘13.3~’13.5), 법제처심의(‘13.6~’13.7)
ㅇ 동 개정안은 개정법률 시행(‘13.3.21)에 따른 세부사항을 정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FIU원장의 영업정지 요구사유 구체화(제15조제1항)
□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상대방 등과 공모하여 의심거래(STR) 또는 고액현금거래(CTR)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ㅇ FIU원장이 해당 금융회사 등의 인·허가권자에 대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6개월 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제11조제4항에서 i)시정명령 불이행, ii)기관경고 3회 이상, iii)고의․중과실로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조치를 미이행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FIU원장이 금융회사 등의 영업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나.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 및 제재체계 정비(제15조제3항, 제4항)
□ 수탁기관간 검사․제재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FIU원장이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통합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 유사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수탁기관별로 상이한 검사 및 제재가 이루어질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
□ 법상 의무 위반시 제재의 유형이 구체화․다양화됨에 따라 중제재는 FIU원장이 직접 처리하고, 경제재는 금융감독원 등 수탁기관에 위탁
* 중제재: (기관) 영업정지요구․시정명령,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경제재: (기관) 경고․주의, (임원) 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직원제재
다. 심사분석 목적의 행정자료 요구범위 확대(제14조제1항)
□ 자금세탁수법 고도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FIU가 정보분석목적으로 재산상태․사업관계 판단자료*를 소관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건강보험료, 수출입신고 및 관세환급자료, 외국인투자, 건설공사실적자료 등
3. 기대효과
□ 법상 중대한 의무위반행위인 공모를 통한 미보고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의무 이행을 위한 주의환기
* 이 경우, 자금세탁방지제도 선도국(미국 등)에서는 거액의 과징금 등 제재 가능
□ 정보분석을 위해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처간 정보협업 강화를 통한 분석역량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