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추진 배경
□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서는 금융위는 매 5년마다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자산․부채를 실사하고
ㅇ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재부와 협의하여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채무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제7조)
* 동 조치를 취할 경우 정부와 금융기관간 분담비율(49:20)을 고려하도록 노력
ㅇ ’02년 상환대책이 회수규모, 금융자산 증가율 등 여러 가지 추정에 근거하여 마련된 만큼 주기적으로 상환대책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려는 취지
2. 공적자금 정기재계산 주요 내용
공적자금 관련 기금 자산․부채 실사 결과 (향후 상환부담규모 추정)
□ ’12년말* 공적자금상환기금,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순자산 부족액은 총 53.9조원으로 추정(’02년 현가 33.8조원**)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경우 ’13.2.22일 잔여재산 반환이 이루어짐을 감안하여 ’13.2.22일 기준 평가액을 ’12년말 기준으로 할인하여 산정
** '03~'12년간 예보상환채(5년 만기) 유통수익률 평균 4.77%를 할인율로 적용
ㅇ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자산 34억원, 부채 46.2조원으로서 순자산 부족분은 46.2조원
ㅇ 예보채상환기금은 자산 14.2조원, 부채 23.1조원으로서 순자산 부족분은 8.9조원
ㅇ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자산 1.7조원, 부채 0.3조원으로서 순자산은 1.4조원이나 공적자금 상환에 이용가능한 순자산은 1.2조원*
* 잔여재산 13,564억원 중 금융기관 배분액 1,909억원 제외
총 상환부담 규모 추정
□ ’12년말 현재 공적자금 총 상환부담 규모는 ‘02년 상환대책시 69조원보다 13.3조원 감소한 55.7조원(’02년 현가)으로 추정
ㅇ 향후 상환규모 33.8조원(’02년 현가)에 ’03년~’12년간 재정과 금융권의 기 부담액 21.9조원*(‘02년 현가)을 합산
* 재정 15.4조원, 금융권 6.4조원
ㅇ ’02년 상환대책시에 비해 총 상환부담 규모가 감소한 것은 회수증가, 보유자산가치 상승, 이자비용 감소 등의 요인에 기인
재정과 금융권 상환분담 규모 추정
□ 총 상환부담 55.7조원(‘02년 현가)은 상환대책 분담비율(49:20) 감안시 재정과 금융권에서 각각 39.5조원, 16.1조원 분담(‘02년 현가)
ㅇ ’03년~’12년간 기 부담분을 제외할 경우, 향후 재정과 금융권은 각각 24.1조원, 9.7조원 부담
(단위 : 조원, ’02년 현가)
구 분 |
재 정 |
금융권 |
합계 |
|
’13년 정기 재계산 |
기 부담 |
15.4 |
6.4 |
21.9 |
향후 부담 |
24.1 |
9.7 |
33.8 |
|
총 부담 |
39.5 |
16.1 |
55.7 |
|
’02년 상환대책 |
49.0 |
20.0 |
69.0 |
재정과 금융권 상환 부담능력 평가
□ 재정과 금융권이 향후 상환부담을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
ㅇ 정부는 향후 15년간(’13년~’27년) 24.1조원(‘02년 현가)을 부담하기 위해 매년 3.6조원(‘12년 현가) 지원 필요
ㅇ 금융권 특별기여금은 부보예금 증가율 가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10.9~13.4조원(‘02년 현가)* 부담 가능**
* 할인율(2%~7%)을 달리할 경우 금융권은 향후 9.4조원~16.7조원(’02년 현가) 부담 가능
** 예금자보호법 부칙<제6807호> 제10조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 자산 및 부채 그 밖의 권리, 의무는 금융위원회가 국고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3. 향후 계획
□ 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상환부담에 문제가 없는 만큼 채무조정 등 별도 조치 불필요
□ 향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 공적자금 회수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
<첨부>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정기재계산 결과 보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