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9. 3(화) 정찬우 부위원장 주재로 민․관 합동의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하여,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
* 금융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신복위,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투자자보호재단, 투자자교육협의회, 은행연합회 등 7개 금융협회로 구성
ㅇ 동 방안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9대 추진과제」로 구성
1. 추진 배경
□ 고령화․저금리 등 환경변화 및 금융상품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인해 건강한 금융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금융역량 강화가 필요
□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교육은 취약계층 등 교육이 가장 필요한 수요자에게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등의 일부 한계가 노정
① 다수의 기관들이 개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협의․조정하는 기능이 미흡
② 취약계층 등 금융교육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가운데 중복 공급되는 분야도 있는 등 전반적으로 수요-공급이 불일치
③ 교육 컨텐츠가 공급자의 시각에서 제작되어 소비자의 실생활과 다소 동떨어진 교육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발생
□ 금일 개최된 금융교육협의회에서는 이러한 금융교육의 한계점에 대해 공감하고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도출
ㅇ 협의회는 금융교육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쌍방향 교육채널을 활용해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며, 생활밀착형 교육방식으로의 전환 등 금융교육의 전체적 틀을 개선하기로 함
ㅇ 또한, 생애주기형 금융교육 등 소비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제공 및 수요층 발굴에 교육 역량을 집중
ㅇ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이들이 금융 혜택을 충분히 영위하도록 지원키로 함 (금융포용, Financial Inclusion)
2. 주요 내용
□ 소비자의 금융역량 강화를 목표로 「3대 전략, 9대 추진과제」로 구성
ㅇ 실생활에 도움이 되면서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실수요자에 맞춤형으로 민과 관이 함께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등의 다각적 과제를 추진
(전략 1) 일관적, 체계적인 금융교육시스템 구축
ㅇ 금융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의 역할과 교육 목표 등을 법령에 명시*하고, 컨트롤 타워로서 금융교육협의회의 위상 및 기능 제고를 위해 관련부처, 학계 등의 참여 확대 등 추진
* 동 내용이 기 포함되어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정부안 §28)의 조속한 처리 및 중장기적으로 금융교육 지원을 위해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ㅇ 금융교육의 목표, 소비자가 알아야 할 금융지식 등을 제시하는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금융교육의 편차를 완화하고 일관성 유지
(전략 2)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ㅇ 누구나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의 접근성을 제고
* 금융교육 종합포털 금융e랑(www.금융e랑.kr), 스마트폰 App 개발, 대중매체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 영국과 호주 등에서도 'Money Advice Service‘, ’MONEY SMART’ 등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생애주기형 금융교육을 제공 중
(전략 3) 금융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 제공
ㅇ 소비자의 금융역량 및 교육수요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생애주기** 및 금융역량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제공
* OECD 기준에 맞춘 금융이해력 측정 문항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 중
** 5단계 : ⅰ) 초․중․고교, ⅱ) 대학생, ⅲ) 새내기 직장인, ⅳ) 자녀 양육기, ⅴ) 은퇴기
ㅇ 부채관리, 신용상담 등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금융주치의로서의 공적 금융상담을 활성화
* 노인층, 새터민, 다문화가정, 재취업 준비자 등
- 상담채널 다각화, 상담 매뉴얼 마련 등을 통해 상담의 양적,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