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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관련 과태료‧과징금 부과체계 합리화‧투명화 추진
2013-09-05 조회수 : 10585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이호영 사무관 연락처2156-9683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 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683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개정(안) 및「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예고

 

 

1. 추진 배경

 

□ ‘09년 이후 금융관련 법률상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제재 대상이 확대되고 부가 건수 및 금액도 크게 증가

 

* 과태료: (’11년) 68건 평균 7백만원 → (’12년) 109건 평균 28백만원과징금: (’11년) 11건 평균 468백만원 → (’12) 30건 평균 587백만원

 

ㅇ 그간 금융위원회의 제재안건 심의과정에서 과태료‧과징금 부과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재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

 

지난 6월 ‘다수의 同種 위반행위에 대한 件別 과태료 부과원칙’ 도입방안을 발표 (6.17일 보도자료)

 

이에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추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오늘 예고(40일간)

 

同 개선방안은 개별 위반행위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여 제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ㅇ 同 규정(안)과 더불어 향후 금융관련 개별법상 주요 위반행위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금융위 규정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

 

 

2.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6.17일 보도자료) 후속조치

 

󰊱 件別 부과원칙 도입을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의 정의 변경

 

(현행) “법정최고금액” ⇒ (개정) “금융업관련법 및 그 하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별 부과금액

 

ㅇ 이와 관련, 개별법 시행령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기준금액 및 가중‧감면 근거 등을 규정하고,

 

* 금년 하반기 중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등 개정 예정

 

- 350여개의 제재대상 행위 중 주요 위반행위* 세부 양정기준(위반건수 산정방식 등)을 마련하여 금융위 규정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

 

* 예 : 은행의 구속성 예금(소위 ‘꺾기’), 보험사의 모집질서 위반 등

 

󰊲 件別 부과에 따라 과태료 총액이 지나치게 과도해지지 않도록 한도액의 10배 또는 위반자의 자본총계 10% 초과분 감경 가능토록 함

 

󰊳 재적발된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부과 수준 ‘10% → 20%’ 상향 조정

 

3.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 「검사‧제재규정」上 부과기준의 선별적 적용 허용

 

(현행) 단일한 부과기준인「검사‧제재규정」이 7개 금융업법 上 70여개의 다양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므로 업권별‧위반행위별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

 

* (금융지주법) 18, (은행법) 18, (여전법) 9, (보험업법) 5, (자본시장법) 2, (저축은행법) 2, (전자금융법) 9

 

(예시)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의 경우, 기초서류가 보험영업 전반을 규율하는 특성상 그 위반내용․기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경중, 고의․과실 여부 및 위반기간에 따라 조정비율을 세분화할 필요

 

(개정) 개별 금융업법 시행령 또는 감독규정 등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검사‧제재규정」에 특례 근거조항을 명시 (세부기준은 별도로 공개)

 

* 현재도 자본시장조사업무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도로 마련‧시행중

 

개정할「검사‧제재규정」上 특례 근거조항에 따라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정(안)을 이번에 함께 예고(☞ 내용 별첨)

 

*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별도마련 검토 중

 

󰊲 기본과징금 산정방식의 합리화

 

ㅇ (현행) 금융관련법상 과징금 부과 한도액위반금액 x 과징금 법정부과율」로 계산됨 (예: 신용공여한도위반액 × 20%)

 

- 현행「검사‧제재규정」上 부과기준은 위반금액에 직접 체감 감경률을 적용하므로 위반행위의 輕重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

 

* 위반금액이 커질수록 구간별(10억원 이하, 10〜100억원 구간 등) 체감하는 부과율(70% → 35% 등)을 적용 중이나, 위반의 경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정부과율(2%, 10%, 20%, 40%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

 

(개정) 위반규모와 중대성을 모두 고려한 법정 최고한도액(위반금액 x 법정부과율)에 대해 구간별 체감부과율을 적용(☞ 상세내용 별첨)

 

4. 추진일정

 

규정변경 예고기간9.5∼10.15일까지 40일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중 금융위 의결 추진

 

그 밖에 자세한 규정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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