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개정(안) 및「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제정(안) 예고
1. 추진 배경
□ ‘09년 이후 금융관련 법률상 과태료‧과징금 등 금전제재 대상이 확대되고 부가 건수 및 금액도 크게 증가
* 과태료: (’11년) 68건 평균 7백만원 → (’12년) 109건 평균 28백만원과징금: (’11년) 11건 평균 468백만원 → (’12년) 30건 평균 587백만원
ㅇ 그간 금융위원회의 제재안건 심의과정에서 과태료‧과징금 부과의 형평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재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
□ 지난 6월 ‘다수의 同種 위반행위에 대한 件別 과태료 부과원칙’ 도입방안을 발표 (6.17일 보도자료)
ㅇ 이에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추가,「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개정안 등을 마련하여 오늘 예고(40일간)
□ 同 개선방안은 개별 위반행위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하여 제재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
ㅇ 同 규정(안)과 더불어 향후 금융관련 개별법상 주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금융위 규정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
2.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 (6.17일 보도자료) 후속조치
件別 부과원칙 도입을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의 정의 변경
ㅇ (현행) “법정최고금액” ⇒ (개정) “금융업관련법 및 그 하위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별 부과금액”
ㅇ 이와 관련, 개별법 시행령에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기준금액 및 가중‧감면 근거 등을 규정하고,
* 금년 하반기 중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은행법 시행령 등 개정 예정
- 350여개의 제재대상 행위 중 주요 위반행위* 세부 양정기준(위반건수 산정방식 등)을 마련하여 금융위 규정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
* 예 : 은행의 구속성 예금(소위 ‘꺾기’), 보험사의 모집질서 위반 등
件別 부과에 따라 과태료 총액이 지나치게 과도해지지 않도록 법정 한도액의 10배 또는 위반자의 자본총계 10% 초과분 감경 가능토록 함
재적발된 동종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부과 수준 ‘10% → 20%’ 상향 조정
3.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
「검사‧제재규정」上 부과기준의 선별적 적용 허용
ㅇ (현행) 단일한 부과기준인「검사‧제재규정」이 7개 금융업법 上 70여개의 다양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해 적용되므로 업권별‧위반행위별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
* (금융지주법) 18, (은행법) 18, (여전법) 9, (보험업법) 5, (자본시장법) 2, (저축은행법) 2, (전자금융법) 9
※(예시) 기초서류 관련 과징금의 경우, 기초서류가 보험영업 전반을 규율하는 특성상 그 위반내용․기간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경중, 고의․과실 여부 및 위반기간에 따라 조정비율을 세분화할 필요 |
⇒ (개정) 개별 금융업법 시행령 또는 감독규정 등에서 세부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검사‧제재규정」에 특례 근거조항을 명시 (세부기준은 별도로 공개)
* 현재도 자본시장조사업무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도로 마련‧시행중
ㅇ 개정할「검사‧제재규정」上 특례 근거조항에 따라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제정(안)을 이번에 함께 예고(☞ 내용 별첨)
* 저축은행의 신용공여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별도마련 검토 중
기본과징금 산정방식의 합리화
ㅇ (현행) 금융관련법상 과징금 부과 한도액은「위반금액 x 과징금 법정부과율」로 계산됨 (예: 신용공여한도위반액 × 20%)
- 현행「검사‧제재규정」上 부과기준은 위반금액에 직접 체감 감경률을 적용하므로 위반행위의 輕重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
* 위반금액이 커질수록 구간별(10억원 이하, 10〜100억원 구간 등) 체감하는 부과율(70% → 35% 등)을 적용 중이나, 위반의 경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정부과율(2%, 10%, 20%, 40%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
⇒ (개정) 위반규모와 중대성을 모두 고려한 법정 최고한도액(위반금액 x 법정부과율)에 대해 구간별 체감부과율을 적용(☞ 상세내용 별첨)
4. 추진일정
□ 규정변경 예고기간은 9.5∼10.15일까지 40일이며,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중 금융위 의결 추진
※ 그 밖에 자세한 규정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