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행분담금: 자본시장법 §442①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 (「금융기관분담금징수등에관한규정」 제2조제2호)
1. 원금보장 ELS‧DLS 발행분담금 부담 완화
□ (추진배경) 자본시장법 개정(8.29 시행)으로 원금보장 ELS․DLS*가 ‘파생결합증권’에서 '채무증권‘으로 분류 변경
ㅇ 이에따라 발행분담금 요율이 8배 증가(파생결합증권 0.5bp→채무증권 4bp)
* 앞서 개정 상법은 일반회사의 기초자산과 연계된 사채 발행을 허용(’12.4.15 시행)
→ 자본시장법은 원금보장 ELS‧DLS는 일반회사가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가능한 “채무증권”으로, 투자위험이 큰 원금비보장 ELS‧DLS는 금융투자업자만 발행가능한 “파생결합증권”으로 정비
⇨ 법상 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발행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증권사 부담 증가 및 투자자 전가 우려
□ (개선방안) 증권사가 영업목적으로 발행하는 원금보장형 ELS‧DLS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부담이 이루어지도록 예외규정을 마련
ㅇ 법상 분류만 변경될 뿐 원금보장 ELS․DLS을 영업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제적 실질은 동일한 점을 감안
ㅇ 증권사가 발행하는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해 낮은 수준의 분담금(0.5bp)을 부과하고 있는 현행 취지에도 부합*
* 금융투자회사는 증권의 발행 및 매매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점, 파생결합증권 등 발행시 높은 수준의 감독‧규제를 받는 점 등을 감안
□ (기대효과) 연간 약 20억원*의 증권사 발행분담금 추가 납부 부담을 경감하여 원금보장 ELS‧DLS 시장 위축 및 시장 왜곡 예방
* 5.5조원(’12년 원금보장 공모 ELS․DLS 발행실적) × 3.5bp(4bp-0.5bp) = 19.2억원
2. ELW 발행분담금 인하
□ (추진배경) 경기회복 지연, 주식거래대금 감소 등 증권업계의 영업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증권의 발행․상장․예탁 관련 수수료 부담 경감 필요
* 거래소의 ELW 상장수수료(2.3→1.15bp), 예탁원의 채권대차 중개수수료(연 2→1.5bp) 등 旣 인하 (’13.7월)
□ (개선방안) ELW 발행분담금을 다른 파생결합증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0.9bp → 0.5bp)
* ELW는 투기방지 등의 목적으로 ELS 등 다른 파생결합증권보다 높은 발행분담금을 부과해왔으나 그간 투기방지 및 투자자보호 장치가 마련‧정착되었음을 감안
□ (기대효과) 연간 약 10억원*의 증권사 발행분담금 납부 부담 경감
* 23.4조원(’13년 1~8월중 ELW 발행실적 연환산) × 0.4bp(0.9bp-0.5bp) = 9.4억원
3. 중소기업 채권 발행분담금 면제
□ (추진배경) 중소기업은 자금조달을 은행대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오히려 감소 추세
* (은 행 대 출) ’10년 441.0조원(98.5%) → ’12년 461.3조원(99.2%)(주식‧채권 등) ’10년 6.6조원( 1.5%) → ’12년 3.8조원( 0.8%)
ㅇ 특히,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이 급감
* (’11년) 6,950억원 → (’12년) 779억원 → (’13년 상반기) 40억원
□ (개선방안) 중소기업의 채권발행 부담 완화를 위해 분담금 면제
* 현재 코스닥에서의 IPO·합병·구조조정을 위해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분담금 면제 중
□ (기대효과) 중소기업의 채권 발행비용 경감
* 회사채 발행비용 중 발행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2% 수준
4. 추진계획
□ 10월중「금융기관의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개정 후 시행 예정
ㅇ 금융투자업자가 영업 목적으로 발행한 원금보장 ELS․DLS에 대해서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13.8.29일)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
※ 규정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