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최근 ‘13.9.26일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한 신종 파밍 수법이 발견되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
* 보이스피싱 및 파밍으로부터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체시 ①미리 지정된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이용 또는 ②추가본인확인(SMS인증, 전화확인 등) 실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사칭 파밍>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접속시 가짜 네이버나 다음사이트로 자동으로 이동되고, 가짜사이트 화면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배너나 팝업창 등이 표시
◦광고 배너나 팝업창을 클릭하면 금융회사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되어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핸드폰번호 등 개인금융정보 입력토록 유도함
<붙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사칭 신종 파밍 사례(그림 설명)
2. 유의 사항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성명, 주민번호, 이용자ID,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음
ㅇ 포털, 공공기관(금감원, 결제원 등) 사이트 등을 통해서는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이트 등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통해서 금융회사(은행 등)로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ㅇ 금융이용자는 악성코드 탐지·제거 등 PC보안점검 생활화하고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이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