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사칭 신종 사기수법 주의
2013-09-10 조회수 : 780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담당자 김윤진 부국장 연락처2156-9493

1. 개 요

 

최근 ‘13.9.26일부터 전면시행 예정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사칭한 신종 파밍 수법이 발견되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

 

* 보이스피싱 및 파밍으로부터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고객이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에 300만원 이체시 ①미리 지정된 단말기(PC, 스마트폰 등) 이용 또는 ②추가본인확인(SMS인증, 전화확인 등) 실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사칭 파밍>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접속시 가짜 네이버나 다음사이트로 자동으로 이동되고, 가짜사이트 화면에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광고 배너나 팝업창 등이 표시

 

광고 배너나 팝업창을 클릭하면 금융회사를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되어 성명, 주민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핸드폰번호 등 개인금융정보 입력토록 유도함

 

<붙임>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사칭 신종 파밍 사례(그림 설명)

 

 

2. 유의 사항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성명, 주민번호, 이용자ID,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음

 

포털, 공공기관(금감원, 결제원 등) 사이트 등을 통해서는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포털이나 공공기관 사이트 등을 사칭한 가짜 사이트를 통해서 금융회사(은행 등)로 유도하는 신종 사기수법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금융이용자악성코드 탐지·제거 등 PC보안점검 생활화하고 피해 발생시 경찰청(112)이나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요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30910_(보도자료)_전자금융사기_예방서비스_사칭_파밍_주의.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