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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 확정·추진
2013-09-11 조회수 : 7837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권유이 사무관 연락처2156-947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송윤주 사무관 연락처2156-947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담당자 김범수 연구관 연락처2156-9471

금융위원회(위원장:신제윤)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9.11일 제1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로 <붙임>과 같이 확정·발표함

  

1. 검토 배경

 

그 동안 서민들의 금융이용기회 확대 및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 결과 서민들의 금융애로 해소에 큰 도움

 

* 08년 이미소금융(미소재단), 햇살론(2금융권), 새희망홀씨(은행권) 등을 통해 ‘13.6말까지 11.4조원 공급하고, 바꿔드림론(행복기금 보증)을 통해 약 1.8조원의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지원

 

다만, 다양한 대책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점 노출

 

① 서민금융 지원기관들간 연계․조율이 부족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수요자 요구에 맞는 종합적인 지원에 한계

 

- 소규모 기관별로 각각 지원함에 따라 지역 네트워크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이 미흡하여 효과적 지원이 어려움

 

② 유사한 상품들간 지원기준 차이 등으로 수요자 혼란 초래

 

* (예) ·햇살론/바꿔드림론 : 6∼10등급&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소득 2,600만원 이하

·새희망홀씨: 5∼10등급&소득 4천만원 이하 또는 소득 3,000만원 이하

 

- 미소금융의 휴면예금 출연문제* 및 최근 연체율 증가** 등과 관련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최근 대법원에서 5년간 무거래 예금계좌에 대해서도 이자지급을 계속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

** ‘13.6말 미소금융 7.1%, 햇살론(대위변제율) 9.5%, 새희망홀씨 2.9%

 

③ 저리자금 공급 위주의 양적 확대에서 신용상담, 고용․복지 지원과 결합된 “질적 개선”에 보다 초점을 맞출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근거가 취약하여 효과적인 채무조정에 한계가 있고, 공·사 채무조정제도간 바람직한 역할 검토 필요

 

- 금융지원으로 자활이 곤란한 무직자 등은 고용·복지 지원을 통해 일정한 소득원 확보 및 재산형성기반의 확충 필요

 

  

2. 개선방안 주요 내용

 

서민의 자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수요자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

 

 

서민금융 유관기관을 통합하여 종합적·유기적 지원체계 구축

 

신복위·미소금융 및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여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하고 햇살론 개인보증 기능을 분리·통합

 

* (例示) 캠코 보유 국민행복기금 지분(5천만원, 50만주(68.3%)) 인수 및 자회사化

 

국민행복기금 사업은 현재처럼 캠코에 위탁경영함으로써, 업무단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

 

연내「(가칭)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에 관한 법률안」마련

 

*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등 검토

 

- 캠코 및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재원 조성방안 검토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130911_서민금융_지원제도_개선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1-서민금융제도_개선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붙임2-서민금융_제도개선방안(Q_A).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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