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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2013-09-11 조회수 : 718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856

1. 배경

 

’13.9.10일 국무회의에서「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일부 개정안통과되었으며

 

* 관계기관 의견조회(‘13.5.3~5.20), 입법예고(‘13.5.8~6.18), 법제처심사(‘13.9.1)

 

금일 금융위원회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었

 

금번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정비는 연회비반환하도록「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2013년 3월)됨에 따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모집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여전사건전 경영을 유도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신용카드 중도 해지시 연회비 반환(令 제6조의7제7항제4호, 令 제6조의11)

 

(현행) 신용카드업자가 설정한 자체 기준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반

 

(개정) 신용카드를 해지한 날부터 잔여기간동안의 연회비를 실비*제외하고 일할계산하여 반환 금액을 산정하되, 10영업일이내 반

 

* 신규 신용카드 발급비용, 부가서비스 사용액중 연회비에 포함되어 있던 비

 

- 신용카드 모집자는 연회비 반환 관련 주요 사항을 모집시 설명하고, 카드사도 신용카드 발급시 동 사항을 회원에게

 

모집자의 카드대출 주요조건 설명 강화(제6조의8제1항제8호)

 

(현행) 모집자가 리볼빙 등 신용카드 관련 자금의 융통상품을 권하면서 중요 사항을 형식적으로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 문제 발

 

(개정) 모집자가 카드대출의 ‘권유’단계에서부터 대출금리, 연체료율 등 주요 내용회원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함

 

카드사의 건전경영 유도

 

ㅇ 한도소진율이 80%이상인 리볼빙자산연체정보등록자에 대한 카드대출 자산의 건전성 분류“정상 → 요주의”로 변경(規定 별표1)

 

*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정상 2.5%, 요주의 50%, 고정 65%, 회수의문 75%

 

경영실태평가 지표에 “마케팅비용 지출비율”을 신설하여 마케팅 비용점진적 축소 유도(規定 별표2)

 

신용카드등 상품 설계·변경수익성분석 의무화하고 이와관련 내부통제기준을 마련 →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축소하는경향 사전 억제(規定 제24조의12)

 

* (부가서비스 축소건수) ’10년 41건 → ’11년 97건 → ’12년 148건 → ’13.5월 67건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 확대(規定 제7조의2)

 

매출정보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 보유한 디자인·상표권의 사용, 업무관련 교육 등을 부수 업무로 추가하여 수익원 다각화 지

 

* (예) 매출액 정보(Big Data)를 지역·업종 등으로 가공하여 중소기업 자문 등 서비스 제공

 

3. 시행시기

 

개정 법률 시행시기인 ’13.9.23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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