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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규정 등의 개정에 따른 개선사항
2013-09-12 조회수 : 711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김성준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조대성 사무관 연락처2156-9876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담당자 김승민 사무관 연락처2156-9876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는 9.11(수)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관련 5개 하위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음

 

*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퇴직연금 감독규정

 

금번 규정 개정은 지난 8.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ㅇ 개정규정안은 투자은행과 ATS제도, 거래소 등에 대한 인허가 제도, 조건부 자본증권 제도 등 개정 법률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과 함께

 

자산운용업의 규제체계를 개선하고,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기준 등 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을 합리화 하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음

 

□ 금융위에서 의결된 개정규정안은 9.17(화)부터 시행될 예정(잠정)

 

[ 별첨 ] 금융투자업 규정 등의 개정에 따른 개선사항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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