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적으로 영업하는 대부업체와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업체(매입채권추심업)는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 ․ 감독
- 업태별 ․ 영업범위별로 등록요건을 차등적으로 강화하여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도모
Ⅰ. 추진 배경
□ 대부업법(‘02.8월 제정)은 대부업 관리․감독을 위해 최소한의 등록요건을 두고 “영업행위 규제”를 위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ㅇ 그간 대부업 관리․감독은 “사금융 업자”를 등록토록 함으로써 공적 관리 영역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 왔음
□ 그러나, 법 제정 이후 11년이 경과하면서, 대부시장이 크게 변화하며 기존 제도의 한계점이 나타나고 있음
① 대부업체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대부분 영세한 개인 대부업자로, 소비자 피해우려 및 관리․감독상 어려움 발생
* 10,895개 업체 중 개인 9,188개(84.3%), 소형법인 1,578개(14.4%) (‘12말 기준)
② 대부시장 규모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확대
* 대부잔액이 (‘06말) 3.5조원 → (’12말) 8.7조원으로 크게 확대
․‘12말 기준 대형업체(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부잔액이 7.6조원(전체의 87.4%)
- “저신용층 신용대출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영업행위 규제”를 넘어 보다 종합적․체계적인 관리․감독 필요
* ‘13.7월 기준 금융회사(대부업 제외) 非주택담보대출은 436.5조원이고,이중 7~10등급 대출은 69.0조원(NICE 기준)
* ‘12말 기준 대부업체 7~10등급 대부규모는 7.2조원(금융회사 7~10등급非주택담보대출 규모의 10.4%에 해당)
③ 대부업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저축은행 등과 규제차익을 줄이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도 대두
□ 또한, 다양한 영업범위․영업행태를 가진 대부업을 단일한 업무분담 체계로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ㅇ 특히,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업체”나 “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대부업체(매입채권추심업체)”를 개별 지자체에서 등록․검사․제재하기에는 어려움
ㅇ 대부업 관리를 위한 인프라(전산 시스템 등), 중앙․지방정부간 업무 협조체계도 정비해 나갈 필요
☞ 대부업체가 적정한 자본력,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영세업체 등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ㅇ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업체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규제 체계를 정비
ㅇ 다양한 업태․영업범위에 적합하게 중앙․지방정부 등의 관리․감독 기능을 조정하여 효과적인 관리․감독을 도모
Ⅱ. 주요 내용
< 기 본 방 향 >
업태에 따라 (일반)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감독
자본금요건, 인적․물적 요건 및 보증금제도 도입 등을 통해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로 대부시장을 정비
지자체에서 관리․감독이 곤란한 업체는 금융위(금감원)에서 직접 등록․검사․제재업무를 수행
* 매입채권추심업체 및 2개 이상 시ㆍ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은 금융위에서 등록ㆍ검사ㆍ제재업무 수행(금감원 위탁)
1. 업태별 ․ 영업범위별 등록요건 강화
□ 영업행태가 각각 상이한 “대부업”, “대부중개업”, “매입채권추심업”을 구분하고, 적합한 등록요건을 적용할 것임
① “대부업”에 대해서는 일정수준 이상 자본금을 요건으로 하고, 관리․감독을 위해 고정사업장 요건을 강화할 계획
- (자본금요건)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천만원 수준으로 도입
*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수는 1,706개(전체 10,895개 업체의 15.7%)이고, 대출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94.2%
․또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5억원 수준의 자본금요건을 도입
- (고정사업장 요건) “주거용도(주택 등)”의 건축물은 고정사업장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 것임
․부득이 고정사업장을 두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증금(예 : 1천만원 이상)을 두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 나갈 것임
② 소비자 피해우려가 높은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서는 자본금요건․보증금제도를 도입하고 인적 요건을 강화할 것임
- (자본금요건) 매입채권추심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일반 대부업에 비해 높은(예 : 5억원 수준) 자본금요건을 도입
* 자본금 5억원 이상 법인 매입채권추심업체 수는 28개(전체 473개 업체의 5.9%)이고, 매입채권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4.8%
- (보증금)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증금(예 : 3천만원 이상) 도입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매입채권추심업체는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다 높은 수준(예 : 5천만원 이상) 보증금 도입
- (인적요건 강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채용하도록 의무화해 나갈 것임
* 예 : 채권추심업에 일정기간 종사한 자, 변호사․법무사 등
③ 자본금 필요성은 낮으나 허위․과장광고, 불법 수수료 수취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높은 “대부중개업”은 보증금제도 도입
- (보증금) 개인(예 : 1천만원 이상), 법인(예 : 3천만원 이상)별로보증금을 차등적으로 적용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보다 높은 수준(예 : 5천만원 이상) 보증금 도입
□ 이러한 등록요건 강화를 급격히 도입할 경우, 폐업 업체가 음성화될 우려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
ㅇ 등록요건은 도입 후 신규 등록자에 우선 적용하고, 기존업체(유예기간 중 갱신업체 포함)는 일정기간(예 : 2년) 유예기간 부여
ㅇ 폐업업체 채권은 다른 대부업체 또는 공적 자산관리회사 등이 인수․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ㅇ 미소금융 단기․소액대출 확대 등 정책 서민금융 제도를 통해 대부업 이용 수요를 흡수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 추진
ㅇ 폐업하는 업체가 미등록 영업을 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경찰 등과 협의하여 나갈 것임
2. 관리 ․ 감독 체계 개선
가. 매입채권추심업체 관리 등 금융위 이관
□ “매입채권추심업체”와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대부중개업체”는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감독할 계획(집행은 금감원에 위탁)
* 자본금 5억원 이상 매입채권추심업체(법인) : 28개
*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대부중개업체 : 41개(대부업 : 32개, 대부중개업 : 4개, 대부․대부중개 겸업 : 5개)
ㅇ 금감원의 업무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지 않도록 등록․검사․제재권한 이관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
* 예 : “매입채권추심업체”는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업체만 이관 → 지자체는 유예기간 중 자본금 5억원 미만 업체를 관리
ㅇ 금융위에서 관리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과징금․임원제재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레버리지 규제 도입 등도 검토
□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대부중개업체”는 지자체에서 등록․검사․제재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고,
ㅇ 금감원의 대형 대부업체(자산 100억원 이상 등)에 대한 직권 검사, 지자체 요청시 검사 지원 기능도 현행대로 유지할 것임
나. 기관간 업무공조 강화
□ 기초자치단체에 과도히 위임된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일부 환원하고, 업무권한 범위도 명확히 설정하는 방안을 지자체 등과 협의해 나갈 것임
* 등록증 발부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행정제재 등 “판단이 필요”한 업무는 광역단체에서 통일적으로 수행 등
□ 중앙․지방정부에서 운영되는 협의체(대부업 정책협의회․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간 업무공조 강화 등을 통해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강화도 추진해 나갈 것
다. 지자체 대부업 관리․감독 역량 강화
□ 지자체 담당자가 충분한 역량을 갖출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
ㅇ 지자체별로 충분한 인력이 상당기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인사상 가점부여 방안 등을 지자체와 협의
ㅇ 지자체 담당자가 법 적용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업무지침․교육 프로그램도 내실화할 것임
라. 정보공유 인프라 확충
□ 대부업 등록․제재사항 등에 대해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중앙부처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 정비를 추진
□ 대부업체간 신용정보 공유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
마. 대부업협회 기능 강화
□ 대부업협회가 업무질서 유지 등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협회가입 대부업체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 대부업 등록을 위해서는 대부업협회에서 주관하는 “대부업 시험”에 일정 점수 이상을 받도록 대부업협회 교육기능 강화
□ 대부업협회 위탁사무(예 : 회원 경영정보 수집, 통계작성, 대부업 업무방식 표준화 등)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ㅇ 중장기적으로 대부업협회가 대부업계 자율규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부업협회의 역량 강화도 병행하여 추진
Ⅲ. 기대 효과
□ 이번 조치에 따라, 대부 영업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ㅇ 일정한 자본금을 갖추고, “고정사업장” 등을 보유한 업체를 이용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전하게 대부업을 이용하는 기반을 마련
ㅇ 또한, “보증금 제도” 운영으로 업체들의 법령 준수를 유도하고, 소비자 피해 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한편, 제도 도입으로 인한 대부시장 위축․등록 대부업체 음성화 우려 등은 크지 않을 것임
ㅇ 영세업체의 수는 많으나, 대부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저소득층 자금경색으로 이어질 우려는 크지 않으며
* 자본금 요건 마충족 업체의 대부잔액 비중은 5.8% 수준
ㅇ 유예기간 부여, 폐업업체 채권 매입 등을 통해 조치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또한, 지자체 단위에서 관리가 곤란했던 업체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감독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체계적 관리가 가능
ㅇ 대부업체의 다양한 업태․영업범위에 적합한 규제방식(과징금, 임․직원 제재․레버리지 규제 등)이 도입되어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 질 것
ㅇ 자본금․고정사업장 요건 등 도입으로 지자체의 대부업 관리․감독이 보다 용이해지는 한편,
- 지자체 담당자의 역량 강화, 정보 인프라 확충 등이 병행될 경우 대부업 관리․감독의 효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
붙임 1 :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붙임 2 :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 관련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