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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거쳐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2013-09-23 조회수 : 781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김수호 서기관 연락처2156-9861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담당자 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861

- 서민대상 소액신용대출 금리인하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 -

 

 

Ⅰ. 추진 배경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10.9월)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및 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13.5월)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시 제도적 미비점 보완

 

□ 구조조정 여파로 매각대상 저축은행이 다수 있으나, 금융지주․증권사 등 기존 금융권의 인수여력은 점차 소진

 

* ‘11년 이후 매각된 19개사 중 18개사가 금융지주·증권사에 매각되었지만, 최근 예성·예쓰 가교저축은행 입찰에는 금융기관이 미참여

 

이에 반해, 최근 일부 대부업체는 가교 저축은행 매각입찰에 적극 참여하는인수의사를 적극표명

 

* 예보의 가교저축은행 매각 시 대부업체가 인수 등에 참여한 적은 있으나, 낮은 인수가격, 자진 철회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례는 없었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대부업체 이용 수요를 제도권 내(저축은행)로 흡수할 경우 관리감독 및 소비자보호를 강화할 수 있고,

 

예수금 등을 통한 조달비용 절감으로 서민대상 대출금리 인하 가능

 

다만,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시 부작용*도 일부 제기되고 있으므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파급효과와 예상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 정책방향을 수립할 필요

 

* 수신기능이 있는 저축은행을 대부업체에서 인수 후 저축은행을 대부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 ②고금리 수취, 과도한 채권추심 등 부정적 이미지 상존

 

 

 

Ⅱ. 승인·감독 기준

 

◇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엄격한 승인기준을 마련

 

엄정한 인수자격 심사, 철저한 사후 관리·감독 등을 통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각종 우려를 최대한 불식

 

 

1. 승인 기준

 

󰊱 인수주체는 저축은행 자본적정성(BIS 비율) 요건 및 향후 증자 수요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자본력을 갖춘 대부업체로 한정

 

* (예시)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인 대부업체 총 6개

자기자본 5백억원 이상인 대부업체 총 10개 (이상 ’12년말 기준)

 

아울러, 인수 저축은행의 건실한 성장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저축은행 운영 및 내부통제 능력을 보유

 

󰊲 저축은행은 신용등급별 합리적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운용(연 20%대) 하고,

 

* 대부업체의 평균 가계신용대출 금리는 38.1%, 저축은행은 29.9%

 

개인 신용대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중기대출을 포함한 적정 여신 포트폴리오 유지

 

󰊳 저축은행과 대부업체간 엄격한 이해상충 방지장치 시행

 

ㅇ 대부업체의 신규영업은 최소화하고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

 

ㅇ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창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상 대출 금지

 

계열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여 추심하는 일이 없도록 저축은행 대출채권의 계열 대부업체로의 매각 금지

 

ㅇ 대부업 영업수단화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고객의 대부업체로의 알선 금지

 

2. 감독·점검 계획

 

□ 승인기준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사업계획 및 인가조건에 포함시켜 금감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

 

□ 이와 함께 금감원에서 해당 대부업체와 저축은행의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ㅇ 필요시 저축은행 대주주(대부업체)에 대한 직접검사 등을 통해 대부업체인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 ’13.7월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대주주 금지행위 위반(예: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주주 신용공여)시 직접검사 가능

 

추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직접 감독·제재가 가능해질 경우 대주주인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

 

 

Ⅲ. 기대 효과

 

선도적 대출금리 인하 등을 통해 가계 신용대출 분야에 있어 금리인하 경쟁 유도

 

대부업체 “소액신용대출” 수요가 제도권 내로 흡수되어 관리감독 및 소비자보호 강화

 

대부업체의 축적된 신용평가 노하우 전파 등을 통해 저축은행 업계 전반의 혁신유도 (대부업체 유입을 통한 “메기효과”)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토대로 한 Player의 등장 → 기존 저축은행들도 자신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모색

 

□ 부실 또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에도 도움

 

* 예보관리 가교·계열 저축은행(7개) : 예성·예주·예신·예나래·예쓰·해솔·한울

 

 

붙임 1 : 예상 Q&A

붙임 1 : 저축은행-대부업체 간 이해상충방지방안 圖解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30917_4.대부업체의_저축은행_인수_정책방향_Q_A_도해(붙임_1_2)(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30917_저축은행_인수_허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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