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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 관행 근절"
2013-10-14 조회수 : 9722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81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김명철 팀장 연락처2156-9813
담당부서금융위원회 은행과 담당자 김봉진 팀장 연락처2156-9813

Ⅰ. 꺾기 실태

 

금융상품 강요행위(이하 ‘꺾기’)은행이 협상력 등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대출을 하면서, 원하지 않는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여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높이는 불공정행위

 

은행법령에 따르면 ‘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금융상품에 가입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주관적 요건)

 

-'09년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객관적 기준인 1%룰을 마련하여 규제

 

*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보험, 펀드, 상품권 등의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여 규제

 

최근 은행들이 기존 규제를 회피하여 꺾기 상품과 대상자가 확대된 신종꺾기로 진화함에 따라 중소기업은 여전히 꺾기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실정

 

 

(상품)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가입기간이 장기인 보험․펀드 등에 대한 꺾기 확산으로 예․적금을 대상으로 하는 고전적 꺾기보다 피해 심화

 

(대상자) 대출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외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에도 상품 가입을 권유

 

* 꺾기 적발건수 추이(금감원 검사 결과, 조치일자 기준)

적발년도

'09년

'10년

'11년

'12년

'13.1~9월

건수(건)

99

35

777

1,899

213

금액(억원)

25

3

153

658

73

 - '11~'12년 꺾기 적발건수 증가는 1%룰 시행, 꺾기 테마검사 강화 등에 주로 기인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불합리한 금융회사 영업관행 개선('13년 업무계획 p42 참고)중소기업 금융부담 경감 차원에서 근절방안을 마련

 

꺾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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