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산되어 있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별도 규정화 -
- 과징금 부과 관련 가중 감면 조항을 구체화하여 제재의 예측가능성 제고 -
1. 추진배경
□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저축은행법 시행령,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별표2), 내부운영기준 등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어
ㅇ 실제 운영과정에서 부과기준의 불명확성, 상충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
□ 또한,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저축은행법 개정*(8.13일 공포)에 따라 기존 과징금 부과제도를 재정비할 필요성도 높아짐
*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법 제37조) 위반시,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및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상향 조정(위반금액의 20%→40%)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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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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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별도’의 규정(감독규정 별표)으로 일원화하여 정비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을 제고
◇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신설, 빈번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등 저축은행 업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면조항을 보완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현실적합성을 제고 |
주요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조항을 신설
ㅇ (현행) 검사 제재규정, 내부운영기준 등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없어 적용상 혼선 발생 소지
* (예) 과징금 부과기준일, 과징금 납부자의 재산상태, 감독기관의 인지 등
ㅇ (개선) 주요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과징금 산정시 불필요한 논란 등을 방지
* (예) 과징금 부과기준일 :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 부과를 의결한 날감독기관의 인지 : 검사, 상시감시 등을 통해 위반행위를 파악하는 것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도입에 따른 감면조항 정비
ㅇ (현행) 저축은행법 개정으로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법 제37조) 위반시, 저축은행과 대주주에게 각각 과징금을 부과 가능(위반금액의 40%이하)
ㅇ (개선) 대주주가 위반행위를 시정하는 경우, 해당 저축은행의 기본과징금을 감경*(최대 75%까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 전부시정시 75%까지 감경, 50%이상 시정시 50%까지 감경 (대주주등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전부시정하는 경우에만 25% 감경)
- 대주주 등의 위반행위 시정을 유도하고, 과도한 과징금 부과에 따른 저축은행의 부담을 경감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감액(50%이상) 면제사유를 저축은행 특성에 맞게 구체화
(현행) 검사 제재규정상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시 위반자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액 면제할 수 있으나, 현재는 지나치게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적용상 혼란 초래
ㅇ (개선) 빈번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낮은 재무건전성 등 저축은행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
<감액 면제사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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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선 |
감액 사유 (50%이상) |
과징금을 부담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과징금 부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이 불가능한 상황 |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경우 |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유예조치포함) 조치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미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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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사유 |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과징금 부과로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주주 등의 증자 등이 불가능한 상황 |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금융위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또는 경영개선명령유예 조치를 받은 경우 단, 기준일 현재 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미적용 |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위한 규정 보완
ㅇ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가 가능한 사유 및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실무 서식을 제시
3. 향후 계획
□ 입법예고 : 11월초(40일간)
ㅇ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시, 감독규정 별표로 포함하여 진행
□ 규개위 법제처 심사('13.12월~'14.1월) 이후 '14.2.14일(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부터 시행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