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11-04 조회수 : 796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윤현철 사무관 연락처2156-9853

1. 추진배경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안이 공포('13.8.13일, '14.2.14일 시행)되어 하위법규를 정비

 

□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13.9월 발표)후속조치 규정하고,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

 

2.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관련 사항

 

< 소비자보호 강화>

 

예금 및 후순위채 등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令 제9조의7, 規程 제42조의3)

 

예금 후순위채 등 판매시 고객에게 설명해야할 내용 및 확인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

 

* (내용) 이자, 계약해지 거래제한 사항, 투자위험, 최근 2년간 BIS비율 당기순이익 등 (확인방법) 전자우편,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공인전자서명 등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한 제한(令 제11조의5, 規程 제40조의4)

 

후순위채권 발행을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BIS비율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발행하는 경우

 

- 최대주주(주요주주 포함)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발행하는 경우

 

저축은행상품 광고규제 강화(令 제11조의7, 規程 제42조의3)

 

ㅇ 이자의 산정 및 지급 등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금지

 

<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 >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令 제9조의6, 規程 제40조의3)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 (3인이상)감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세부 운영기준* 등을 규정

 

* (여신심사위원회) 여신의 실행여부를 최종 결정, 참석위원의 2/3 찬성 필요 등(감리부서) 여신취급 및 심사부문과 분리 설치, 연 1회이상 감리 실시 등

 

동일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令 제11조의4, 規程 제22조의10)

 

동일 부동산 PF 사업장 내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

 

* 부동산 PF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

 

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및 방법 규정(令 제11조의6)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한 자산운용시 준수해야할 기준* 마련

 

* 자산운용지침서에 따라 투자할 것, 자산운용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저축은행이 자산운용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同 준수기준을 따라야 함

 

* 저축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GP)인 경우, 집합투자기구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수익의 50%이상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 등

 

임원의 결격요건 강화(令 제27조)

 

문책경고, 감봉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요건에 추가(은행 보험 등과 동일)

 

나. 저축은행 발전방향 후속조치

 

 

 

할부금융업 허용 요건 규정(令 제8조의3, 規程 제22조의8)

 

BIS비율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이상, “기관경고” 이상 전력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 허용(다만, 신용공여 총액의 25%이내)

 

지역내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점포설치 규제 완화(令 제6조의3, 規程 제18조의3)

 

최근 2년간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을 충족하는 지방 저축은행 경우(서울 및 일부 수도권 제외), 지점등의 설치시 증자해야할 금액 50% 경감*

 

* 광역시 : 최대 80억원 → 최대 40억원, 도 : 최대 40억원 → 최대 20억원

 

- 광역시2개이하, (또는 특별자치도)4개이하 설치시까지 적용

 

저축은행중앙회 자율규제 기능 강화(令 제11조의8 제22조 제23조의2)

 

자율규제업무 수행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자료요구권 등 권한 부여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방법 권한 등 규정

 

* 중앙회내 심의기구 지원조직 설치, 저축은행 임직원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 등

 

ㅇ 이사회내 회원이사 비중을 축소하고 전문이사 비중을 확대

 

* (현행) 회원이사 8명이내, 전문이사 2명이내 → (개선) 전문이사가 재적이사의 3분의1이상

 

다. 기타 제도개선 등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令 제30조의2, 規程 제64조 별표9)

 

시행령, 금융기관의 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분산된 과징금 부과기준감독규정 별표 일원화하여 정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저축은행 업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면조항을 보완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令 제32조 별표5)

 

件別 과태료 부과원칙 도입* 따라,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기준금액가중 감면근거 등을 규정

 

* 금융관련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방안(6.17일 발표)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제도 정비(令 별표1 별표2 별표3)

 

대부업자의 경우, 저축은행 인수시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등에 “건전경영 및 거래자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규정

 

3. 향후 일정

 

입법예고: '13.11.4~12.14 (40일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13.12월 ~ '14.1월

 

개정안 시행: ’14.2.14 (※법 시행일)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상호저축은행법_시행령감독규정_입법예고.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