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안이 공포('13.8.13일, '14.2.14일 시행)되어 하위법규를 정비
□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13.9월 발표)의 후속조치를 규정하고, 그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
2. 주요내용
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관련 사항
< 소비자보호 강화>
□ 예금 및 후순위채 등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令 제9조의7, 規程 제42조의3)
ㅇ 예금 후순위채 등 판매시 고객에게 설명해야할 내용 및 확인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
* (내용) 이자, 계약해지 거래제한 사항, 투자위험, 최근 2년간 BIS비율 당기순이익 등 (확인방법) 전자우편, 우편, 전화자동응답시스템, 공인전자서명 등
□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한 제한(令 제11조의5, 規程 제40조의4)
ㅇ 후순위채권 발행을 금지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 BIS비율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공모발행하는 경우
- 최대주주(주요주주 포함) 및 그의 특수관계인인 법인을 대상으로 사모발행하는 경우
□ 저축은행상품 광고규제 강화(令 제11조의7, 規程 제42조의3)
ㅇ 이자의 산정 및 지급 등과 관련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확정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구체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 등을 금지
< 저축은행의 건전경영 유도 >
□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기능 강화(令 제9조의6, 規程 제40조의3)
ㅇ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여신심사위원회 (3인이상) 및 감리부서 설치를 의무화하고, 세부 운영기준* 등을 규정
* (여신심사위원회) 여신의 실행여부를 최종 결정, 참석위원의 2/3 찬성 필요 등(감리부서) 여신취급 및 심사부문과 분리 설치, 연 1회이상 감리 실시 등
□ 동일 부동산PF 사업장에 대한 여신규제 강화(令 제11조의4, 規程 제22조의10)
ㅇ 동일 부동산 PF 사업장 내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
* 부동산 PF사업에서 발생할 미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는 신용공여
□ 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및 방법 규정(令 제11조의6)
ㅇ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을 통한 자산운용시 준수해야할 기준* 마련
* 자산운용지침서에 따라 투자할 것, 자산운용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ㅇ 저축은행이 자산운용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同 준수기준을 따라야 함
* 저축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집행사원(GP)인 경우, 집합투자기구 또는 유동화전문회사 수익의 50%이상을 수취할 수 있는 경우 등
□ 임원의 결격요건 강화(令 제27조)
ㅇ “문책경고, 감봉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요건에 추가(은행 보험 등과 동일)
나. 저축은행 발전방향 후속조치
□ 할부금융업 허용 요건 규정(令 제8조의3, 規程 제22조의8)
ㅇ BIS비율 최근 2회계연도 연속 10%이상, “기관경고” 이상 전력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시 허용(다만, 신용공여 총액의 25%이내)
□ 지역내 영업기반 확충을 위한 점포설치 규제 완화(令 제6조의3, 規程 제18조의3)
ㅇ 최근 2년간 영업구역내 의무대출비율을 충족하는 지방 저축은행의 경우(서울 및 일부 수도권 제외), 지점등의 설치시 증자해야할 금액을 50% 경감*
* 광역시 : 최대 80억원 → 최대 40억원, 도 : 최대 40억원 → 최대 20억원
- 광역시는 2개이하, 도(또는 특별자치도)는 4개이하 설치시까지 적용
□ 저축은행중앙회 자율규제 기능 강화(令 제11조의8 제22조 제23조의2)
ㅇ 자율규제업무 수행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자료요구권 등 권한 부여
ㅇ 광고 자율심의기구의 구성방법 권한 등 규정
* 중앙회내 심의기구 지원조직 설치, 저축은행 임직원 대주주의 의결권 행사 금지 등
ㅇ 이사회내 회원이사 비중을 축소하고 전문이사 비중을 확대
* (현행) 회원이사 8명이내, 전문이사 2명이내 → (개선) 전문이사가 재적이사의 3분의1이상
다. 기타 제도개선 등
□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令 제30조의2, 規程 제64조 별표9)
ㅇ 시행령, 금융기관의 검사및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 분산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감독규정 별표에 일원화하여 정비
ㅇ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저축은행 업권의 특성을 반영하여 감면조항을 보완
□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令 제32조 별표5)
ㅇ 件別 과태료 부과원칙 도입*에 따라,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기준금액 및 가중 감면근거 등을 규정
* 금융관련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방안(6.17일 발표)
□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관련 제도 정비(令 별표1 별표2 별표3)
ㅇ 대부업자의 경우, 저축은행 인수시 대주주 자격심사 요건 및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등에 “건전경영 및 거래자보호 등을 위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출 것”을 규정
3. 향후 일정
□ 입법예고: '13.11.4~12.14 (40일간)
□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13.12월 ~ '14.1월
□ 개정안 시행: ’14.2.14 (※법 시행일)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